약국 세금과 절세,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종합소득세를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고, 세무서는 두 달 안에 답해야 합니다. 약국이 흔히 빠뜨리는 항목은 도소매 소기업에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0%, 노란우산 소득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미 떼인 3.3% 기납부세액입니다. 다만 감면을 되살려도 최저한세 45%·35% 문턱에 걸려 전액이 환급되지 않을 수 있고, 사업용계좌 미신고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이면 감면 자체가 막힙니다. 조제 면세와 일반약 과세를 겸영하는 약국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오

11월에 오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직전 연도 세액의 2분의 1을 기계적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고지 대상과 제외 대상, 중간예납기준액 산식, 상반기 실적이 30% 미만으로 줄었을 때의 추계액 신고, 50만 원 소액부징수, 1천만 원 초과 분납, 복식부기 약국이 신고를 해야 하는 예외까지 약국 자금 흐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약국은 도·소매업이라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0%를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구조와 한도, 추계·사업용계좌 배제 함정, 놓친 연도의 경정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약국장에게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로 각각 다른 층에서 세금을 줄입니다. 한도와 공제율, 그리고 함께 쓸 때의 설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약국 세무사가 알려주는 세금 절세방법
약국 성실신고 세무사, 미리 준비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