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약국 전문 세무회계
← 칼럼 목록으로
종합소득세

약국 수정신고 세무사, 덜 낸 세금을 스스로 고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한 달 안 90%에서 2년 안 10%까지 깎이지만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에는 그 감면이 닫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치도 깎이지 않습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13일 · 조회 2
약국 수정신고 세무사 대표 이미지,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이 시간에 따라 줄어드는 구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과 경정청구와의 방향 차이 법정신고기한 뒤 여섯 구간 감면율 표와 미리 알고 낸 경우의 감면 배제 추가 본세 300만 원 단순 가정 예시의 시점별 가산세 비교표 해명 안내문을 받기 전후의 수정신고를 묻는 단톡방 각색 예시 약국 수정신고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 다섯 가지와 자가진단 일곱 문항 수정신고 시점 판단을 맡겨야 하는 이유와 상담 안내

약국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고 경정청구와 무엇이 다른가요?

신고를 마친 뒤에 장부와 실제 자료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길이 있고, 덜 냈다면 수정신고로 채워 넣는 길이 있습니다. 방향이 반대인 두 절차입니다. 이 글은 뒤쪽, 곧 덜 낸 세금을 스스로 고칠 때의 시간표만 다룹니다. 약국 수정신고 세무사를 찾는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것도 대개 고쳐야 하는지가 아니라 언제 고쳐야 덜 아픈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과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해야 할 금액에 못 미칠 때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면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사유에 따라 더 길어집니다. 흔히 수정신고는 2년 안에만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2년은 가산세 감면이 끝나는 시점일 뿐 수정신고 자체의 기한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기한 내 신고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세무서의 승인을 기다리는 경정청구와 달리, 내는 순간 세액이 늘어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46조에 따라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발견한 오류가 세액을 늘리는 쪽인지 줄이는 쪽인지, 한 해의 문제인지 여러 해에 걸친 문제인지부터는 장부를 다시 맞춰 봐야 하는 개별 판단입니다.

구분수정신고경정청구
방향덜 신고한 세액을 늘림더 신고한 세액을 줄임
할 수 있는 기간세무서의 결정·경정 통지 전이면서 부과제척기간 안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효력제출하면 세액이 증액 확정세무서가 받아들여야 환급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납부해당 없음

과소신고가산세는 언제 수정신고하면 얼마나 감면되나요?

신고는 했지만 적게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은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중장부나 거짓 증빙 같은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은 40%입니다. 여기에 제48조 제2항 제1호가 감면 시간표를 붙여 둡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낸 사람이 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를 하면, 그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깎아 주는 구조입니다. 감면율을 정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 시점감면율남는 과소신고가산세
1개월 이내90%1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2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50%
6개월 초과 1년 이내30%7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8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90%
2년 초과감면 없음100%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기울기입니다. 첫 석 달 사이에 감면율이 90%에서 75%로, 여섯 달이 지나면 30%로 내려갑니다.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말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약국은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6월 30일입니다. 그러니 성실신고확인 대상 약국이라면 7월 한 달이 90% 구간, 9월 말까지가 75% 구간, 12월 말까지가 50% 구간이 됩니다. 신고 직후에 신고서를 한 번 더 대조해 보는 습관이 가산세 측면에서는 가장 값이 쌉니다.

다만 이 감면에는 괄호 속 단서가 있습니다. 조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낸 경우를 감면에서 빼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는 그 경우를 두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낸 경우, 그리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낸 경우입니다. 기간으로는 50% 구간 안에 있더라도 해명 통지를 받은 뒤의 수정신고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세무서에서 무언가 오면 그때 고치겠다는 계획이 가산세 측면에서 불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받은 문서가 시행령이 말하는 과세자료 해명 통지에 해당하는지, 신고 전에 일괄 발송되는 일반 안내에 그치는지는 문서의 제목이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할 일입니다. 여기부터는 문서를 직접 보고 따져야 하는 개별 판단이므로, 우편이나 홈택스로 무언가를 받았다면 수정신고서를 내기 전에 먼저 보여 주시기를 권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합치면 시점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수정신고 감면은 제47조의3의 과소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덜 낸 세액에 붙는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구간이 따로 없습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쌓이고, 이자율은 시행령 제27조의4가 1일 10만분의 22로 정하고 있습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약 8% 수준입니다. 결국 늦게 고칠수록 깎이는 폭은 줄고 쌓이는 금액은 늘어, 두 가산세가 같은 방향으로 불어납니다.

단순 가정 예시로 보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약국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6년 6월 30일에 신고·납부했고, 뒤늦게 발견한 누락 때문에 추가 본세가 300만 원 생긴다고 가정합니다.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 과소신고이고, 수정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한다고 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300만 원의 10%인 30만 원에서 출발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660원입니다.

수정신고·납부일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산세 합계
2026년 7월 30일 (1개월 이내, 90% 감면)3만 원19,140원 (29일)49,140원
2026년 11월 30일 (5개월 뒤, 50% 감면)15만 원100,320원 (152일)250,320원
2027년 8월 31일 (14개월 뒤, 20% 감면)24만 원281,160원 (426일)521,160원
해명 통지를 받은 뒤 2026년 11월 30일 (감면 없음)30만 원100,320원 (152일)400,320원

같은 300만 원인데 가산세는 5만 원 안팎에서 52만 원대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날 고치더라도 해명 통지를 받기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15만 원이 달라집니다. 일수는 2026년 7월 시행 조문에 맞춰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로 세었습니다. 이 표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며, 실제 추가 본세는 누락 금액 그 자체가 아니라 소득 구간과 세액감면·공제를 다시 계산한 결과로 정해집니다. 그 재계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약국에서는 어떤 이유로 수정신고가 나오나요?

약국은 매출과 매입이 여러 기관에 따로 남는 업종이라, 신고서와 외부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이 비교적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전형적인 경우이며, 모든 약국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첫째는 요양급여와 신고 수입금액의 차이입니다.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장부상 조제 수입이 귀속 시기나 삭감·환수 처리 때문에 맞지 않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현금 판매분이 POS에는 있는데 장부로 넘어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셋째는 기말재고를 실제보다 적게 적어 매출원가가 과다해진 경우인데, 이것은 재고를 줄여 잡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사한 그대로 적지 않으면 뒤에 고칠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넷째는 가사 지출이나 실제 근무와 맞지 않는 가족 인건비가 경비에 섞인 경우입니다.

다섯째는 조제(면세)와 판매(과세)의 구분 오류입니다. 과세 매출이 면세로 분류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소 신고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사업용 계좌가 아닌 통장으로 받은 판매 대금이 장부에서 빠진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단순 착오인지, 가산세율이 달라지는 부정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는 경위와 자료에 따라 갈리는 개별 판단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고치면 지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지방세법 제96조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소득세 신고 내용을 수정신고할 때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산세 감면도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 국세와 같은 여섯 구간, 같은 감면율로 따로 두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소득세만 고치고 지방소득세를 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쪽 시계는 계속 흘러 감면 구간이 뒤로 밀립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과 법정신고기한이 소득세와 다릅니다. 같은 누락 매출이라도 소득세는 아직 50% 구간인데 부가가치세는 이미 30% 구간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목마다 달력을 따로 놓고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조제 수입처럼 면세 수입금액이 달라지면 사업장현황신고 금액과도 어긋나는데, 소득세법은 약국을 포함한 일부 업종에 대해 미달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두고 있습니다. 현금 판매 누락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관련된 가산세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약국은 확인서와 함께 제출한 신고서를 고치는 것이므로, 수정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세목을 어떤 순서로 고칠지, 가산세가 세목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누락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 판단입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나 처벌 문제는 없어지나요?

분명히 해 둘 점이 있습니다. 수정신고가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의 부족분을 스스로 채우는 절차이지, 그 이후의 검증을 막는 장치가 아닙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조세포탈죄를 범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것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처벌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글의 취지도 세금을 줄이는 요령이 아니라, 잘못 신고된 부분을 법이 정한 절차로 바로잡을 때 불필요한 가산세를 키우지 않는 방법입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각색 예시입니다. 한 약사님이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현금 판매분 일부가 장부에서 빠진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내년 신고 때 얹으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귀속 연도가 다른 매출을 올해 장부에 얹을 수는 없고, 지난해분 소득세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각각 수정신고로 고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해도 같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해명 통지를 받은 뒤에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이 닫히므로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락 금액과 기간을 먼저 확정하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세목별 일정표를 만들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수정신고서만 먼저 내고 세금은 나중에 내도 되나요?
국세기본법 제46조는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는 날까지 하루 단위로 계속 붙기 때문에,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마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Q2. 세무서 안내문을 받았는데 지금 수정신고하면 감면이 안 되나요?
시행령이 감면에서 빼는 것은 조사 착수를 알고 낸 경우와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낸 경우입니다. 받은 문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문서 내용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제출 전에 문서를 먼저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Q3. 법정신고기한에서 2년이 지났으면 수정신고를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2년은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수정신고 자체는 세무서의 결정·경정 통지 전이고 부과제척기간 안이면 가능합니다.
Q4. 부가가치세 누락분도 같은 감면율 표가 적용되나요?
감면율 표는 같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법정신고기한이 따로 있어, 같은 날 수정신고해도 소득세와 감면 구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Q5. 기한 안에 신고를 아예 못 했는데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나요?
수정신고 감면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낸 경우에 적용됩니다. 무신고였다면 기한후신고 절차와 그에 따른 별도의 감면 규정을 봐야 합니다.

자가진단: 우리 약국 신고서, 다시 맞춰 볼 필요가 있을까요?

  • 공단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 총액과 신고한 조제 수입금액을 대조해 본 적이 없다
  •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현금 판매분을 POS와 장부로 맞춰 보지 않았다
  • 기말재고를 실사 없이 전년 숫자 근처로 적었다
  • 가족 인건비나 가사 지출이 경비에 섞여 있다
  • 조제(면세)와 판매(과세) 매출 구분을 연말에 한 번에 나눈다
  • 사업용 계좌가 아닌 통장으로 받은 판매 대금이 있다
  • 소득세를 고친 적은 있는데 지방소득세를 따로 고친 기억이 없다

왜 약국 수정신고를 전문가와 함께 판단해야 하나요?

수정신고에서 어려운 것은 신고서 양식이 아니라 세 가지 판단입니다. 무엇이 얼마나 틀렸는지, 지금 어느 감면 구간에 있는지, 그리고 이미 받은 문서가 감면을 닫는 통지인지입니다. 약국 수정신고 세무사 상담에서 저희 사무소가 먼저 하는 일도 누락 금액 추정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과 오늘 날짜, 받은 문서를 나란히 놓는 것입니다.

첫째, 투명한 비용입니다. 수정할 귀속 연도와 세목이 몇 개인지 확정한 뒤, 작업 범위와 보수를 착수 전에 안내합니다. 가산세를 줄이려다 수수료가 더 커지는 일이 없도록 예상 가산세와 함께 놓고 판단하실 수 있게 합니다. 둘째, 1:1 대표 단톡방입니다. 감면율은 날짜로 갈리기 때문에 문서를 받은 날 바로 사진으로 올리실 수 있는 통로가 중요합니다. 대표세무사가 직접 문서의 성격과 현재 구간을 확인합니다.

셋째, 다양한 업종 관리 경험입니다. 조제와 판매를 겸영하는 구조, 요양급여 지급 자료와 장부의 대사는 약국 고유의 문제이지만, 현금 매출과 재고에서 생기는 오류는 다른 소매 업종에서도 반복됩니다. 개업 4년차 사무소로서 여러 업종에서 본 오류 유형을 약국 장부에 그대로 대입해 봅니다. 넷째, 매달 손익·세무 리포트입니다. 수입금액과 재고 흐름을 달마다 맞춰 두면 오류가 생기더라도 신고 직후의 높은 감면 구간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커지고, 애초에 고칠 일이 줄어듭니다. 약국 수정신고 세무사를 찾기 전에 매달의 대조가 먼저인 이유입니다.

상담 전에 당초 신고서, 누락이 의심되는 기간의 POS·통장 내역,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문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정리되지 않았어도 대략적인 내용만으로 1차 검토는 가능합니다. 약국 수정신고 세무사와 함께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는 각색 예시이고 계산은 단순 가정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율과 이자율, 감면 요건, 신고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국 세무, 위너세무회계에 맡기세요약국 수익 구조를 아는 전문 세무사가 기장부터 절세까지 직접 챙겨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