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접대비 세무사, 기업업무추진비는 연 3,600만 원에 수입금액의 0.3%를 더한 한도보다 누구에게 줬는지가 먼저이고 3만 원 넘는 지출은 카드 증빙이 없으면 전액 빠지며 병원에 건넨 처방 대가는 한도와 상관없이 경비가 아닙니다
약국 접대비는 왜 한도보다 상대방을 먼저 봐야 하나요?
약국 접대비 세무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대개 얼마까지 되느냐입니다. 그런데 장부를 열어 보면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한도는 마지막에 계산하는 숫자이고, 그 앞에 문이 두 개 더 있습니다. 첫째 문은 그 돈을 누구에게 왜 썼느냐이고, 둘째 문은 어떤 증빙을 받았느냐입니다. 이 두 문을 통과한 금액만 한도와 비교됩니다.
먼저 이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흔히 접대비라고 부르지만 2024년 과세기간부터 세법상 명칭은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소득세법 제35조는 이를 접대, 교제, 사례 등 어떤 명목이든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정의 자체가 상대방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또는 업무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애초에 이 계정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약국은 여기에 한 겹이 더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의료기관, 도매상, 제약사처럼 약사법이 금품 수수를 직접 규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한도 계산법만이 아니라, 넣으면 안 되는 지출을 가려내는 글입니다. 법을 어긴 지출을 경비로 만드는 요령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 둡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의 한도는 두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하나는 기본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면 3,600만 원(그 밖에는 1,200만 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칩니다. 다른 하나는 수입금액별 한도로,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구간의 적용률은 1만분의 30, 즉 0.3%입니다.
여기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약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조제 매출의 비중이 크지만, 한도 계산에서는 과세·면세를 가리지 않습니다. 공단에서 들어오는 요양급여비용과 환자 본인부담금, 일반의약품 판매분이 모두 매출액에 들어갑니다.
단순 가정 예시로 검산해 보겠습니다. 1년 내내 영업했고 연 매출액이 12억 원인 약국이라면 기본한도 3,600만 원에 12억 원의 0.3%인 360만 원을 더해 3,960만 원이 한도입니다. 7월에 개업해 6개월 영업했고 매출액이 5억 원이라면 3,600만 원의 12분의 6인 1,800만 원에 150만 원을 더한 1,950만 원입니다. 실제 한도는 영업 개월 수와 매출 확정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시점에 다시 계산합니다.
| 순서 | 기준(소득세법 제35조·시행령 제83조) | 결과 |
|---|---|---|
| ① 증빙 | 한 차례 지출이 3만 원 초과인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이 없음 | 해당 지출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 |
| ② 경조금 | 한 차례 20만 원 초과이고 적격증빙이 없음 | 해당 지출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 |
| ③ 기본한도 | 중소기업 3,600만 원 × 개월 수 ÷ 12 | 개업·폐업 연도는 월할 계산 |
| ④ 수입금액 한도 | 매출액 100억 원 이하 × 0.3% | 조제 매출 포함 |
| ⑤ 초과분 | ①②를 통과한 금액 중 ③+④를 넘는 부분 |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 불산입 |
표의 ①과 ②는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3만 원을 넘는 식사를 현금으로 내고 간이영수증만 받았다면 초과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 지출 전체가 빠집니다. 경조금도 같습니다. 20만 원까지는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같은 자료로 지출 사실을 남기면 되지만, 25만 원을 현금으로 냈다면 5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이 통째로 문제 됩니다. 또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의 전표는 적격증빙으로 보지 않습니다.
추가 한도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는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각각 일반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인정하고, 두 특례 모두 2028년 12월 31일 이전 지출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지출의 범위와 제외 업종은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계산으로 나오지만, 어떤 지출이 그 한도 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는 건별로 봐야 합니다.
직원 회식비와 손님 사은품도 접대비인가요?
아닙니다. 약국 접대비 세무사 검토에서 장부를 가장 많이 고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같은 식당 영수증, 같은 선물세트라도 받는 사람에 따라 계정이 갈립니다. 약국 장부에서 가장 흔한 오류가 사업용 카드 식사비를 전부 접대비 한 줄로 몰아 넣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한도가 필요 없는 지출까지 한도를 갉아먹고, 반대로 경비가 아닌 지출이 섞여 들어가 나중에 전체가 의심받습니다.
| 받는 사람 | 약국에서의 예 | 계정 | 한도·주의점 |
|---|---|---|---|
| 직원 | 회식비, 명절 선물, 직장체육·문화비 | 복리후생비 | 별도 한도 없음. 현금성 지급은 근로소득 과세 여부 확인 |
| 불특정 다수 손님 | 약국 이름이 인쇄된 달력·부채 등 | 광고선전비 | 한도 없음. 약사법 경품·호객 규정은 별도 검토 |
| 특정 거래 상대방 | 거래처 담당자 식사, 경조금, 선물 | 기업업무추진비 | 제35조 증빙 기준과 한도 적용 |
| 사업과 무관한 사람 | 가족 외식, 동창 모임, 개인 경조사 | 해당 없음 | 가사 관련 경비로 전액 불산입 |
근거를 하나씩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종업원을 위한 직원회식비 등을 필요경비로 열거하고,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달력·수첩·컵·부채 같은 물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기증하는 비용도 필요경비로 둡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은 연간 5만 원 이내로 한정하되, 개당 3만 원 이하의 물품은 그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특정 단골에게만 값나가는 선물을 반복해서 주면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기업업무추진비로 읽힌다는 뜻입니다.
반대쪽 끝에는 소득세법 제33조가 있습니다.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가족 식사는 경비가 아닙니다. 카드로 긁었다는 사실은 증빙일 뿐 업무 관련성의 증명이 아닙니다. 주말·심야·자택 인근 결제, 골프장이나 주점 결제는 소명 요청이 오면 상대방과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도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일반의약품 판매 때문에 과세사업을 겸하는 약국이라도 거래처 선물세트의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대신 공제받지 못한 그 부가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어, 공급대가 전체가 기업업무추진비 금액이 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한 번의 결제에 직원과 거래처가 함께 있었다면 어떻게 나눌지, 손님에게 주는 물품이 광고인지 경품인지는 사실관계로 정해집니다.
병원이나 도매상과 오간 금품은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이 지점이 일반 업종과 약국이 갈리는 곳입니다. 약사법 제24조의2는 약국개설자가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환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런 지출은 한도가 아무리 남아 있어도 경비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는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한정합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은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판매촉진 목적으로 지급한 이른바 리베이트에 대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세 사건이고 지급 주체가 도매상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인 비용이라는 같은 기준을 쓰는 사업소득에서도 같은 논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받는 쪽도 규제됩니다. 약사법 제47조 제6항은 약사가 의약품공급자나 판촉영업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견본품 제공, 제품설명회 등 시행규칙 별표가 정한 범위만 예외로 둡니다. 손님 쪽으로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가 경품류 제공이나 호객 행위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세법상 광고선전비 요건에 맞는 물품이라도 약사법 판단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의료기관 사람과의 식사가 전부 금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처방약 재고나 대체조제 협의처럼 업무상 필요한 자리의 통상적인 식사와, 처방전을 보내 주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건네는 지원은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약사법 위반 여부는 세무사가 단정할 영역이 아니므로 보건당국 유권해석이나 법률 전문가 확인을 병행해야 하고, 세무에서는 그 판단이 서지 않은 지출을 경비에 넣지 않는 쪽이 원칙입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각색 예시입니다. 한 약사님이 위층 내과 원장과의 저녁 식사 22만 원과 추석 무렵 구입한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을 접대비로 넣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식사는 새로 처방되기 시작한 약의 재고를 맞추는 협의 자리였고 카드 전표가 있어 기업업무추진비로 적었습니다. 다만 처방전을 보내 주는 대가로 읽힐 정기 지원이라면 세금 이전에 약사법 문제이므로 장부에 넣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상품권은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도매상 담당자에게 준 몫은 기업업무추진비, 직원에게 준 몫은 복리후생비로 보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따로 확인하고, 집에서 쓴 몫은 경비에서 뺐습니다. 상품권은 구입 전표만으로는 누가 받았는지 드러나지 않아, 누구에게 몇 장을 줬는지 적은 메모가 없으면 전체가 부인되기 쉽습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진단: 우리 약국 기업업무추진비는 안전한가요?
-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식사비를 전부 접대비 한 줄로 넣고 있다
- 3만 원이 넘는 거래처 식사를 현금으로 내고 간이영수증만 받은 적이 있다
- 상품권을 샀는데 누구에게 몇 장을 줬는지 기록이 없다
- 거래처 경조사에 20만 원이 넘는 현금을 낸 적이 있다
- 직원 회식비와 거래처 식사비가 같은 계정에 섞여 있다
- 골프장·주점 결제 건의 상대방과 목적을 지금 설명하기 어렵다
- 의료기관이나 그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건네는 금품이 장부 어딘가에 들어 있다
왜 기업업무추진비 구분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앞에서 본 문제는 모두 결산 때 한꺼번에 고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석 달 전 식사의 상대방을 기억해 내기는 쉽지 않고, 상품권은 나눠 준 뒤에는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약국 접대비 세무사의 일은 한도를 계산해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출이 생긴 그 달에 계정을 정해 두는 데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먼저 투명한 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식사비·선물비의 계정 재분류, 한도 계산과 세무조정이 기장 보수 안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계약 전에 밝혀, 결산 때 추가 비용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합니다. 다음은 1:1 대표 단톡방입니다. 전표 사진에 누구와 왜 썼는지 한 줄만 붙여 올리시면 대표세무사가 복리후생비인지 기업업무추진비인지, 아예 넣지 말아야 할 지출인지를 그 자리에서 답합니다. 약사법 판단이 필요한 건은 따로 표시해 전문가 확인을 권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업종 관리 경험입니다. 약국뿐 아니라 병의원, 의약품 도매, 판촉영업 등 금품 수수 규제가 걸린 업종의 장부를 함께 보기 때문에, 주는 쪽과 받는 쪽 장부가 서로 어떻게 비치는지를 감안해 정리합니다. 마지막은 매달 손익·세무 리포트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누계와 한도 대비 소진율, 증빙이 빠진 건수를 매달 보여 드려 12월에 가서야 한도 초과를 아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약국 접대비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최근 3개월 카드 내역과 상품권 구입 내역만 준비해 주셔도 1차 점검이 가능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는 각색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도·적용률·특례 기한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고, 약사법 위반 여부는 세무 판단과 별개이므로 보건당국·법률 전문가 확인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