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상속 세무사, 약사님이 돌아가시면 약사가 아닌 가족은 약국을 이어받을 수 없어 폐업과 새 등록으로 갈리고 재고와 조제기와 아직 못 받은 급여비가 각각 다른 자리에서 상속재산이 되며 가업상속공제는 약사 자녀에게만 열립니다
개설 약사가 사망하면 약국은 누가 이어받을 수 있나요
약국은 다른 가게와 출발점이 다릅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시행규칙이 정한 약국의 변경등록 사항은 명칭과 소재지뿐입니다. 개설자는 변경등록 항목이 아니므로, 개설 약사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약사이든 아니든 지위 승계라는 절차는 없고 폐업과 신규 개설등록으로 갈립니다. 상속인이 약사가 아니면 약국 개설 자체가 불가능해 폐업하고 재고·시설·영업권을 다른 약사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해야 하고, 상속인이 약사라면 같은 자리에 본인 명의로 새로 개설등록합니다. 약국 상속 세무사 상담이 다른 업종의 상속과 다른 지점이 여기입니다. 사업 자체는 이어지지 않는데 그 안의 재산은 상속재산이 되고, 그 재산을 누가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부가세·소득세·상속세가 각각 다르게 계산됩니다.
세무서 쪽 처리는 상속인이 약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5호는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를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로 둡니다. 약사인 상속인이 같은 자리에 개설등록하면서 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면 폐업이 아니므로 남은 재고에 잔존재화 간주공급이 붙지 않는 구조가 열립니다. 상속인이 약사가 아니면 폐업이고, 과세기간은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제5조 제3항),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판매용 일반약·의약외품 재고는 폐업 시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붙습니다(제10조 제6항). 조제용 전문의약품은 면세 조제에 쓰여 공제받은 적이 없으니 잔존재화 과세도 없습니다.
공단에서 아직 받지 못한 요양급여비도 정리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이고, 개설자가 바뀌면 새 등록증으로 새 기관 현황을 냅니다. 사망한 약사 명의로 청구된 급여비는 심평원 안내에 따라 상속인이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이 둘 이상이면 상속포기각서와 지급계좌 사본을 제출해 상속인 계좌로 받습니다(서식은 시점 기준 확인). 마약류가 있다면 마약류관리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허가관청에 사실과 보유 마약류의 품명·수량을 신고하고, 제13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임의 처분은 안 됩니다.
약국 상속에서 지켜야 할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인이 약사가 아니어서 폐업으로 가는 경우 세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돕니다. 첫째, 약사법 제22조에 따른 약국 폐업 신고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개설자 사망 사례의 신고인과 기한은 약사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상속인이 사망 증빙을 갖춰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실무이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보건소에 부가세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세무서로 송부됩니다. 둘째, 부가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부가법 제49조 제1항). 셋째,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상속세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의 소득세는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되(소득세법 제2조의2 제2항) 사망연도의 소득을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피상속인분과 그 이후 상속인분으로 구분 계산합니다(제4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국세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상속인이 둘 이상이면 상속분에 따라 연대납부하며 대표자를 신고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와 부가세는 상속세 계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1호의 공과금으로 채무 공제되므로(시행령 제9조 제1항), 세 신고서는 순서대로 연결됩니다.
| 시계 | 기한 | 핵심 |
|---|---|---|
| 약국 폐업 신고 | 폐업일부터 7일 | 보건소 신고, 부가세 폐업신고서 동시 제출 가능 |
| 부가세 확정신고 | 폐업일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판매용 재고 잔존재화, 조제용 재고 0 |
| 피상속인 종합소득세 | 상속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사망일까지 구분 계산, 상속인 승계 |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약국 재산 포함 전체, 세금은 공과금 공제 |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상속인이 약사인지, 같은 자리에 개설할지, 제3자 약사에게 양도할지에 따라 세 시계 중 어느 것이 먼저 도는지가 달라집니다.
약국 재고와 조제기, 미수 급여비는 얼마로 상속재산에 잡히나요
약국 안의 재산은 종류마다 평가 조문이 다릅니다. 재고 의약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입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재고와 도매상에 반품할 수 있는 재고를 실사표로 나누어 두어야 과대평가를 피할 수 있고, 같은 실사표가 폐업 부가세의 잔존재화 계산에도 쓰입니다. 자동조제기 같은 시설은 시행령 제52조 제1항과 제62조 제1항에 따라 재취득 예상가액, 그것이 없으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을 뺀 장부가액, 그다음 시가표준액 순으로 평가합니다. 8천만 원 조제기를 3년 썼다면 장부가액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에서 아직 받지 못한 요양급여비는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외상매출금 등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들어가고,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사망 직전 청구분뿐 아니라 청구 전 조제분까지 청구 프로그램에서 뽑아야 합니다. 반대로 도매상 외상매입금은 제14조 제1항 3호의 채무로, 피상속인이 낼 소득세·부가세는 공과금으로 공제됩니다. 약국을 다른 약사에게 넘기면서 권리금이 오갈 정도의 영업 가치가 있다면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영업권 산식(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의 50%에서 자기자본에 이율을 곱한 금액을 뺀 뒤 5년으로 환산)으로 별도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약국 상속 세무사가 기장 장부를 먼저 여는 이유는, 이 숫자들이 전부 장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 약국 재산·채무 | 평가 방법 | 근거 |
|---|---|---|
| 재고 의약품 | 처분예상가액 → 장부가액 | 상증령 §52② |
| 조제기·시설·집기 | 재취득가액 → 장부가액 → 시가표준액 | 상증령 §52①·§62① |
| 공단 미수 요양급여 | 채권가액(회수 불능분 제외) | 상증령 §58② |
| 영업권 | 3년 순손익 가중평균 산식, 5년 환산 | 상증령 §59② |
| 도매상 외상매입금 | 채무 공제 | 상증법 §14①3호 |
| 피상속인 소득세·부가세 | 공과금 공제 | 상증법 §14①1호·령 §9① |
검산 하나를 붙입니다(각색 예시). 재고 5천만 원, 시설 3천만 원, 미수 급여비 4천만 원, 예금 2억 원, 아파트 6억 원으로 총 9억 2천만 원,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인이라면 장례비 최소 500만 원을 뺀 과세가액 9억 1,500만 원에서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이 5억 미만이어도 5억, 여기에 일괄공제 5억을 더하면 공제 합계 10억이 과세가액을 넘어 상속세는 0원입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권장합니다. 이 신고서의 평가액이 아파트와 시설을 나중에 팔 때의 취득가액이 되고, 10년 내 사전증여와 피상속인 계좌 흐름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국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이 이어받을 때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300억(20년 400억, 30년 600억)까지 공제하는 제도이고, 시행령 별표의 대상 업종에 도매 및 소매업이 포함되어 의약품 소매인 약국도 업종 요건은 갖춥니다.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재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담보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문제는 상속인 요건입니다. 시행령 제15조는 상속인이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자로 취임할 것을 요구하는데, 약사가 아닌 상속인은 약국 개설 자체가 불가능해 이 요건을 충족할 방법이 없습니다. 약사 자녀가 아버지 약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해 온 경우에만 열리는 문이고, 그 뒤에도 5년 사후관리(자산 처분·미종사 등)가 붙습니다.
실무에서 약국 상속의 대부분은 가업상속공제가 아니라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의 10억 라인으로 정리됩니다. 재산이 그 안이라면 공제 구조를 다투기보다 세 개의 시계와 재고·미수금·채무 목록을 정확히 만드는 것이 신고의 전부입니다. 반대로 약국 건물까지 소유해 재산이 10억을 넘는 경우에는 약사 자녀의 종사 이력, 건물의 평가 방법, 상속 후 매도 계획까지 넣어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상속인의 면허 유무와 종사 이력, 재산 규모 세 가지가 공제의 답을 바꿉니다.
약국 상속, 자주 묻는 질문
약국 상속인 자가진단 7문항
아래 항목 중 셋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렵다면 첫 2주 안에 약국 상속 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상속인 중 약사가 있는지, 있다면 같은 자리에 개설할 의사가 있는지 정했다
- 약국 폐업 7일·부가세 25일·종소세와 상속세 6개월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다
- 재고 실사표를 유효기간·반품 가능 여부로 구분해 만들었다
- 청구 프로그램에서 공단 미수 요양급여와 청구 전 조제분을 뽑았다
- 도매상 외상매입금과 피상속인의 올해 소득세·부가세 예상액을 정리했다
- 마약류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관청 신고를 준비했다
- 10년 내 사전증여와 피상속인 계좌 흐름을 확인했다
약국 장부와 상속 신고를 같은 사무소가 봐야 하는 이유
약국 상속은 기장 장부와 상속세 평가가 한 몸입니다. 재고·미수금·외상매입금은 전부 장부 안에 있고, 그 숫자가 폐업 부가세와 상속세 두 신고서에 동시에 들어갑니다. 장부를 모르는 상속 신고는 재고를 과대평가하고, 상속을 모르는 기장은 나중의 취득가액을 놓칩니다. 저희 사무소는 약국을 포함해 300개가 넘는 업체를 기장 관리하면서 연 200건 이상의 상담과 연 100건 이상의 신고를 신고 사고 0건으로 수행해 온 경험(자체 실적 기준)으로, 재고·시설·미수금·채무를 넣은 상속세 예상액과 폐업 부가세를 첫 상담에서 한 표로 드립니다. 약국 건물이 있으면 감정평가사(김원규)가 가액을, 상속등기와 협의분할 서류는 법무사(정동혁)가 같은 테이블에서 검토하고, 세 개의 시계와 채무 공제 항목은 대표세무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약국 상속에서 재고를 장부가액 그대로 넣어 과대평가했거나 피상속인의 세금·외상매입금을 채무에서 빠뜨린 사안은 경정청구 실익을 함께 봅니다. 상담의 최적 시점은 신고기한 마지막 달이 아니라 사망 후 첫 2주입니다. 폐업 7일과 부가세 25일이 먼저 오기 때문입니다. 재고 실사표와 청구 미수금 내역, 상속인 구성 세 가지를 보내 주시면 세 시계의 일정표와 상속세 예상액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약국 폐업·개설등록·요양기관 절차와 서식은 보건소·심평원 기준으로, 상속재산 평가·공제·가업상속공제 요건·마약류 신고 절차는 신고 시점 법령으로 확인이 필요하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검산과 대화는 각색 예시이고 실적 관련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