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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장부관리

약국 재고 세무사, 유효기간 지난 약을 버리는 날 폐기 목록과 사진이 없으면 그 원가는 비용이 아니라 매출 누락으로 읽히고 마약류는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만 버릴 수 있습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27일 · 조회 2 (수정: 2026년 9월 27일)
약국 재고 세무사 대표 이미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처리 세 경로 재고 감액·폐기손실·반품 세 경로의 세무 처리 비교 표 의약품 폐기 증빙 네 가지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유지 구조 마약류 폐기 절차, 등록관청 보고와 공무원 참관 폐기 약국 재고 세무사 1:1 대표 단톡방 각색 예시, 반품 불가 재고 문의 약국 재고 관리 자주 묻는 질문과 자가진단 약국 재고 장부를 맡기는 이유와 상담 안내

약국은 매입이 도매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전부 남고, 조제 매출은 청구 전산에, 판매 매출은 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재고가 빈 만큼이 곧 매출로 추정되는 업종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팔 수도 진열할 수도 없는데, 버리는 날 사진 한 장과 폐기 목록이 없으면 그 원가는 비용에서 빠지고 매출 누락 의심만 남습니다. 약국 재고 세무사 상담에서 반복되는 세 경로와 마약류 절차, 평가방법 신고를 약국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어떤 경로로 장부에 앉혀야 하나요

경로는 셋입니다. 첫째는 감액입니다.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은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96조는 감액사유가 생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낮추고 그 차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도록 합니다. 다만 유효기간 임박이 파손·부패 등에 해당하는지는 해석 사항이라 반품이 막혀 폐기가 확정된 재고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는 폐기손실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폐기손실을 직접 열거한 호는 없지만 제27조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에 해당하고, 시장가치를 잃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를 폐기할 때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을 갖추면 손비로 본다는 국세청 해석의 취지가 개인사업자에게도 같은 논리로 적용됩니다. 셋째는 반품입니다. 도매상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만큼 매입이 취소됩니다. 반품 가능 기한과 정산율은 업체마다 달라 약사회가 표준화를 요구한다는 보도가 있으므로 수치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로장부 처리근거·조건
감액(아직 안 버림)처분가능한 가액으로 낮추고 차액을 필요경비제39조 제4항·시행령 제96조, 정상가격 판매 불가
폐기손실(버림)폐기한 약의 원가를 필요경비제27조, 객관적 입증 증빙
반품(돌려보냄)도매상 수정세금계산서로 매입 취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환입일 작성
아무것도 안 함사라진 원가가 매출로 추정될 위험매입 자료는 남고 재고는 빈 상태

네 번째 줄이 가장 흔합니다. 반품 거절을 문서로 받지 않고, 폐기 기록도 없이 진열대에서 뺀 약은 장부 어디에도 앉지 못합니다. 거래처별 반품 조건을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첫 단계이고,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는 재고 구성에 따라 달라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약을 버리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부터 정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폐기는 인도도 양도도 아니라서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제10조의 간주공급도 면세사업 전용, 개인적 공급, 고객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를 열거할 뿐 폐기는 어느 항에도 없습니다. 매입 때 공제받은 세액을 토해내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증빙이 전부입니다. 폐기 목록(품명·수량·유효기간·원가), 기말 재고와 대조한 실사표, 폐기 전후 사진, 위탁 처리업체의 인수증 네 장이 세트로 있어야 폐기손실이 서류로 완성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약사법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두므로 진열대에서 빼는 날이 곧 폐기 목록을 쓰는 날입니다. 처리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별도 경비이고, 폐의약품 처리 경로는 지자체 수거 체계에 따라 달라 관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국 재고 세무사가 폐기 사진을 그날 보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약류는 왜 세무보다 행정이 먼저인가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사고와 폐기를 나눕니다. 변질·부패·파손 같은 사고가 생기면 제1항에 따라 약국 개설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사유를 보고하고, 시행규칙은 사고를 안 날부터 5일 이내 별지 서식으로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재고관리·보관이 곤란한 사유로 폐기하려면 제2항에 따라 시행규칙 제23조의 폐기신청서를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 참관하에 확인한 후 폐기합니다.

제11조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도 이어집니다. 마약과 공고된 향정신성의약품은 취급한 날부터 7일 이내, 그 밖의 향정은 다음 달 10일까지 폐기와 재고를 보고합니다. 폐기신청서, 참관 확인, 시스템 보고 세 장은 세무 폐기손실의 증빙 가운데 목록과 처리 확인서를 그대로 대신합니다. 관할 보건소 실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인허가 전문가 확인을 병행해야 합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는 왜 중요한가요

재고 원가는 평가방법이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는 원가법과 저가법을 두고, 원가법은 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매출가격환원법으로 나뉩니다. 제94조 제1항은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평가방법 신고서를 내도록 하고, 변경은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되고, 신고한 방법 외로 평가하거나 신고 없이 바꾸면 선입선출법과 신고 방법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항목내용근거
평가방법 종류원가법 6종 또는 저가법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제92조
신고 기한사업 개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제94조 제1항
변경적용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개월제94조 제2항
무신고·임의 변경선입선출법, 큰 금액 적용제95조 제1항
장부 의무약사업은 수입금액 무관 복식부기제208조 제5항 단서
성실신고확인도·소매업 기준 15억 원(분류 확인)제133조 제1항

약국은 장부 의무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의사업·약사업 등 사업자를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로 두고, 성실신고확인 기준은 도·소매업 15억 원이므로 조제 매출 총액이 큰 약국은 빠르게 닿습니다. 저가법을 신고해 두면 유효기간 임박 재고를 시가로 낮춰 평가할 길이 열리고, 신고하지 않았어도 제39조 제4항의 감액 경로는 따로 있습니다. 판매용 일반약 재고를 면세인 조제에 쓰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의 간주공급이 되므로, 재고 부족이 매출 누락이 아니라 조제 전용이라면 전용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권하는 리듬은 이렇습니다. 매달 마지막 영업일에 낱알 단위까지 세지는 못하더라도 유효기간 3개월 이내 품목만 따로 뽑아 반품 요청과 폐기 목록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연말 실사표는 이미 열두 번 대사된 결과가 되고, 매입 자료와 재고의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약국 재고 세무사가 보는 것은 재고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차이의 이유이며, 이유가 서류로 남아 있는 약국은 재고 자체가 방패가 됩니다.

상담 대화로 보는 반품 불가 재고 (각색 예시)

유효기간이 두 달 남은 약을 도매상이 받아 주지 않아 폐기해도 되는지 약사님이 물었습니다. 폐기 자체는 문제없지만 순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품 거절을 문서로 받아 두고 폐기 목록·사진·처리 확인서를 남겨야 원가가 비용이 되고, 증빙 없이 재고에서 빼면 판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매입 때 공제받은 부가세는 폐기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그대로 두면 되고,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은 등록관청에 폐기신청서를 내고 공무원 참관하에 폐기한 뒤 시스템에 보고해야 하며 그 서류가 그대로 세무 증빙이 된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이며 개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버리면 매입세액을 토해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폐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간주공급 어느 항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은 유지되고, 소득세 폐기손실 증빙만 갖추면 됩니다.
Q2. 폐기 목록을 나중에 만들어도 되나요?
사후 작성은 증빙력이 약합니다. 진열대에서 빼는 날 목록을 쓰고 사진을 찍어 실사표와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리업체 인수증까지 네 장을 세트로 보관하세요.
Q3. 반품 정산에서 깎인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도매상이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금액만큼 매입이 취소됩니다. 정산율은 업체마다 달라 정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대사해야 합니다.
Q4.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를 안 했는데 지금 할 수 있나요?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지만 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는 선입선출법이 적용되고 그 다음부터 신고한 방법이 적용됩니다. 변경은 적용 과세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입니다.
Q5. 판매용 일반약 재고를 조제에 썼는데 재고가 안 맞아요.
공제받은 판매용 재고를 면세인 조제에 쓰면 시가로 간주공급이 됩니다. 재고 부족이 매출 누락이 아니라 조제 전용이라면 전용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거래처별 반품 조건(기한·정산 기준)을 문서로 받아 두었다
  • 폐기할 때 목록·실사표·사진·처리 확인서 네 가지를 남기고 있다
  •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진열대에서 즉시 빼고 있다
  • 마약류 폐기는 폐기신청서·공무원 참관·시스템 보고 순서로 하고 있다
  •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서를 냈거나 선입선출법이 강제된다는 것을 안다
  • 도매상 수정세금계산서와 반품 정산서를 매달 대사하고 있다
  • 판매용 재고를 조제에 쓴 경우 전용 기록을 남기고 있다

약국 재고 장부는 왜 매입 자료와 실사표를 맞추는 일에서 시작하나요

혼자 하면 폐기한 약이 어디로 갔는지 연말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폐기와 반품을 그날그날 장부 줄로 옮깁니다. 재고 실사 양식을 드리고 폐기 목록을 검토하며 도매상 수정세금계산서와 반품 정산서를 대사하는 것까지 기장 범위를 계약 전에 투명하게 확정합니다. 반품 거절 통보나 폐기 사진을 1:1 대표 단톡방으로 보내 주시면 나승리 대표세무사가 감액·폐기·반품 중 어느 줄에 앉힐지 바로 답합니다.

약국을 포함한 여러 보건·판매 업종을 기장하며 매입 자료와 재고가 어긋난 장부를 정리해 왔고(자체 실적 기준), 매달 드리는 손익·세무 리포트에는 재고회전과 폐기율, 반품 취소액, 성실신고 기준선까지의 거리를 담습니다. 재고를 줄여 잡으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버리고 돌려보낸 그대로를 적자는 뜻입니다. 약국 재고 세무사를 찾고 계시다면 창고 사진 한 장과 도매상 반품 조건을 먼저 보내 주세요. 첫 상담에서 경로를 정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감액 요건·폐기손실 인정·마약류 절차는 사실관계와 관할 실무에 따라 달라 실제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며, 마약류·폐기물 처리는 인허가 전문가 확인을 병행해야 합니다. 대화·사례는 각색 예시이고 실적 관련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이며 특정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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