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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판매장려금 세무사, 도매상이 깎아 준 금액과 따로 넣어 준 금액은 장부에서 다른 줄에 적힙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9일 · 조회 8
약국 판매장려금 세무사, 도매상이 깎아 준 금액과 따로 넣어 준 금액은 장부에서 다른 줄에 적힌다 약사법 제47조 제6항 허용 경제적 이익 여섯 가지와 지출보고서, 매입에누리·매입할인·판매장려금·무상 수령 세무 처리 표 덤으로 받은 의약품은 구입가격을 낮추는 수량, 견본품은 판매 금지 재고 분리 약사법 6개월 결제 의무와 연체이자 세무 처리 표, 국세청의 도매상 서류 대사와 가산세 연말 정산서의 결제 할인·판매 장려·반품을 세 줄로 나누는 단톡방 각색 예시 약국 판매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수정세금계산서·부가세·제품설명회·연체이자·수정신고 도매상 정산서를 매달 세 줄로 풀어 기록하는 대표세무사 기장 서비스 · 약국 판매장려금 자가진단 7문항과 나승리 대표세무사 상담 안내

약사법이 먼저 긋는 선, 약국이 받아도 되는 경제적 이익은 여섯 가지뿐입니다

약사법 제47조 제6항은 약사·한약사가 의약품공급자나 판촉영업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약국이 취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외는 같은 항 단서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범위 안의 것, 즉 견본품 제공·학술대회 지원·임상시험 지원·제품설명회·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시판 후 조사입니다. 약국 판매장려금이라는 말이 실무에서 두루 쓰이지만, 법이 허용하는 것은 이 목록 안의 것이고 그 밖의 현금·상품권·현물은 이름이 무엇이든 금지 대상입니다.

결제 할인은 '기간'이 조건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결제 시기가 빠를수록 높은 비율로, 일정 기간을 넘기면 할인이 없는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별표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므로 정산서의 할인율이 현행 별표 안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표를 넘는 할인은 '할인'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금지된 경제적 이익입니다.

상대방 장부에 우리 약국 이름이 적힙니다

약사법 제47조의2는 의약품공급자등이 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출보고서로 작성해 공개하고 5년간 보관하도록 합니다. 도매상이 약국에 준 견본품·제품설명회 비용·비용할인은 그쪽 서류에 약국 이름과 금액으로 남습니다. 약국 장부와 그 서류가 다른 말을 하면 약사법과 세법 양쪽에서 질문이 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허용 범위의 세부 요건과 비율은 보건복지부령 별표로 정해지고 개정이 잦으므로, 정산 조건을 새로 정할 때는 현행 별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에누리·매입할인은 매입원가에서 빼고, 판매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더합니다

세무에서 약국 판매장려금을 가르는 기준은 '누가 얼마를 줬느냐'가 아니라 거래가격의 일부인지, 거래와 별도의 돈인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는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가격을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것으로 정합니다. 반면 같은 영 제51조 제3항 제2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못 박습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세금계산서·계산서 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면 매입원가가 낮아지고, 별도로 입금되는 방식이면 매출 옆에 수입으로 한 줄이 늘어납니다.

받는 방식약사법 위치소득세 처리부가가치세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 금액 자체를 깎아 주는 에누리허용 범위 내 비용할인이면 가능매입가격에서 제외(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매입세액도 그만큼 줄어듦(부가법 제29조 제5항)할인 반영된 세금계산서·계산서
결제일을 당겨 받는 결제 할인별표의 기간·비율 안에서만 허용매입할인으로 매입가격에서 제외(같은 호)정상 발급된 세금계산서 뒤에 할인이 붙으면 도매상 측 수정 여부 확인결제 조건이 적힌 거래약정서·정산서
분기·연말에 별도 입금되는 장려금판매촉진 목적이면 원칙 금지, 허용 범위 해당 여부 개별 확인총수입금액 산입(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재화·용역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약국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은 없고, 도매상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못함(부가법 제29조 제6항)입금 내역·정산 근거 통보서
무상으로 받은 의약품·물품견본품은 별표 범위 내에서만, 판매 금지사업 관련 무상 수증 자산 가액을 총수입금액 산입(같은 항 제4호)공급자 측 사업상 증여 여부는 공급자 문제수령 목록·수량·표시(견본품)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같은 정산서 안에 에누리와 장려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도매상이 붙인 이름과 세무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산서 항목마다 성격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덤으로 온 한 박스는 '공짜'가 아니라 구입가격을 낮추는 수량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약국이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그 구입가격을 '사후 할인이나 의약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환산한 가격'으로 정의합니다. 즉 10박스를 사고 1박스를 덤으로 받았다면 약사법도 그 거래를 11박스에 10박스 값을 낸 것으로 봅니다. 세무도 같습니다. 11박스 전체가 재고이고, 총매입가액을 11박스에 나누어 단가를 잡아야 기말 재고와 매출원가가 맞습니다. 덤을 장부 밖에 두면 재고 수량과 매입 수량이 어긋나고, 그 차이는 국세청이 매입 자료로 매출을 역산할 때 가장 먼저 걸리는 지점입니다.

견본품은 재고와 다른 칸에 둡니다

별표 범위 안에서 받은 견본품은 판매가 금지되므로 판매 재고와 섞이면 안 됩니다. 수량·품목·수령일을 목록으로 남기고, 세무상으로는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시가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무상 수령 물품을 판 흔적이 있으면 약사법 위반과 매출 누락이 동시에 문제 됩니다.

반품과 장려금이 상계되면 두 줄로 풉니다

연말 정산서에 반품 공제와 장려금이 한 금액으로 합쳐져 있으면, 반품은 매입 환입으로 매입원가에서 빼고 장려금은 총수입금액으로 넣어 각각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한 줄로 순액만 적으면 매입액과 도매상의 공급내역 보고가 어긋나고, 부가세 매입세액 대사에서도 차이가 생깁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덤과 견본품의 경계, 반품의 귀속 시기는 거래약정서와 실제 인도 기록으로 판단되므로 도매상별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 결제 의무와 연체이자, 그리고 결제를 당겨 받은 할인의 세무상 자리

약사법 제47조 제8항은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을 수령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9항은 그 기간을 넘기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결제 조건이 약국 판매장려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빨리 갚으면 할인이 붙고, 늦게 갚으면 이자가 붙는 구조인데, 두 금액의 세무상 자리는 정반대입니다.

결제 시점약사법세무 처리장부 위치
별표가 정한 단기 결제허용 범위 내 비용할인매입할인 → 매입가격에서 제외매입원가 감소
별표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할인 없음, 정상 거래매입가격 그대로매입원가
6개월 초과연 20% 이내 고시 이율의 이자 지급 의무(제47조 제9항)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이자 → 필요경비(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이자비용
어음·어음대체결제하도급법 제13조 준용(제47조 제10항)결제수단과 무관하게 매입 시점 기준 매입 인식외상매입금·지급어음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할인율과 연체이율은 별표·고시로 정해지고 시점마다 다르므로, 정산서의 숫자가 현행 기준과 맞는지는 거래 시점의 별표와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약국 판매장려금을 약국 장부가 아니라 도매상 서류에서 먼저 봅니다

약국은 매출을 조제와 판매로 나누어 신고하지만, 국세청이 약국을 검증하는 출발점은 매입입니다.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내역, 제약사·도매상의 지출보고서, 약국이 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가 서로 대사되고, 여기에 별도로 입금된 장려금까지 겹쳐 보면 약국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이 맞는지 계산이 나옵니다. 장려금이 총수입금액에서 빠져 있으면 매출 누락과 같은 취급을 받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한 방법이면 4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사업용 계좌로 받는 것이 첫 번째 방어입니다

장려금이 개인 통장으로 들어오면 총수입금액 누락이 고의로 읽힐 수 있습니다. 도매상 정산금은 사업용 계좌로만 받고, 정산 근거 통보서를 입금 건별로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 입금분은 나중에 소명해도 사업용 계좌 미사용 문제가 남습니다.

리베이트로 판정되어도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약사법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제적 이익은 약사법 제47조 제6항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대상이 되지만, 그렇다고 세무상 수입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하게 받은 돈도 총수입금액에 들어가고, 누락되어 있었다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절세를 이유로 장려금을 장부 밖에 두는 것은 두 법을 동시에 어기는 일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가산세율의 적용 구분(일반 과소신고와 부정행위)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누락이 발견되면 수정신고 시점과 방법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서를 받은 날, 약국장님이 단톡방에 올린 질문 세 개

1:1 대표 단톡방 대화를 각색한 예시입니다. 실제 대화가 아니며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영통 ○○약국 약사: 세무사님, 도매상 연말 정산서가 왔는데 '결제 할인'하고 '판매 장려'가 따로 있고 반품도 같이 빠져서 한 금액으로 입금된대요. 이거 그냥 잡이익으로 넣으면 되나요?

나승리 세무사: 한 금액이라도 장부에서는 세 줄입니다. 결제 할인은 매입할인이라 매입원가에서 빼고, 반품은 매입 환입으로 역시 매입에서 빼고, 판매 장려는 총수입금액에 더합니다. 순액으로 한 줄만 적으면 도매상 공급내역과 약국 매입액이 어긋납니다.

영통 ○○약국 약사: 결제 할인은 저희가 매달 15일 안에 보내면 붙는 건데, 이게 약사법상 괜찮은 건가요? 요즘 지출보고서 얘기가 많아서요.

나승리 세무사: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약사법 제47조 제6항 단서의 허용 항목입니다. 다만 별표가 정한 기간과 비율 안일 때만입니다. 정산서 할인율이 현행 별표 안에 있는지 도매상과 한 번 확인해 두세요. 그 확인이 있으면 지출보고서에 우리 약국 이름이 올라가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영통 ○○약국 약사: 그리고 신제품이라고 견본 한 박스가 같이 왔는데, 이건 팔아도 되나요? 유효기간이 짧아서요.

나승리 세무사: 견본품은 판매 금지입니다. 판매 재고와 따로 목록을 만들어 두시고, 세무상으로는 사업 관련 무상 수령 자산으로 보아 시가 상당액을 수입에 넣는 게 원칙입니다. 덤으로 온 정상 제품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건 11박스에 10박스 값을 낸 것이니 전체 수량으로 단가를 다시 잡습니다.

영통 ○○약국 약사: 장려금은 원래 제 개인 통장으로 받았는데, 바꿔야 할까요?

나승리 세무사: 네, 사업용 계좌로 바꾸세요. 개인 통장으로 받은 장려금은 총수입금액 누락으로 읽히기 쉽고, 나중에 소명해도 사업용 계좌 미사용 문제가 남습니다. 이번 달 안에 도매상에 입금 계좌 변경 요청부터 보내시면 됩니다.

약국 판매장려금, 약국장님들이 실제로 묻는 질문

Q1. 도매상이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뒤에 할인을 적용해 줬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에누리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급 후 에누리가 확정되면 도매상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국은 수정된 금액으로 매입세액을 잡아야 하고, 소득세에서는 매입가격에서 그 할인액을 뺍니다. 조제용 의약품처럼 계산서로 받는 면세 매입도 같은 원리로 매입원가가 줄어듭니다. 수정 발급 여부는 도매상 회계 처리와 맞물리므로 정산서를 받으면 바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넣어야 하나요?

약국이 도매상에게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공급이 아니므로 약국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일은 없고, 도매상 쪽에서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득세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들어갑니다. 부가세 신고에 안 나온다고 소득세 신고에서도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Q3. 제품설명회에서 식사와 판촉물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약국 수입인가요?

제품설명회는 약사법 제47조 제6항 단서의 허용 항목이고, 보건복지부령 별표가 정한 범위 안의 식음료·판촉물은 약사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세무상으로는 약국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지만, 소액의 식음료나 판촉물은 시가 산정과 실익의 문제가 있어 실무에서는 사업용 자산으로 쓰는 물품 위주로 관리합니다. 금액이 큰 현물이나 반복적인 제공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Q4. 결제를 6개월 넘게 미루면 이자를 내야 한다는데, 그 이자는 경비가 되나요?

약사법 제47조 제9항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는 의약품 매입이라는 사업상 채무에서 생긴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지급이자로 필요경비가 됩니다. 다만 이율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해지고, 어음으로 결제할 때는 하도급법 조항이 준용되므로 실제 부담액은 계약과 고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자를 내면서까지 결제를 미루는 것보다 결제 조건을 재협상하는 것이 보통은 유리합니다.

Q5. 몇 년 전 장려금을 수입에 넣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이후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됩니다. 도매상 지출보고서와 공급내역은 이미 보관·공개되고 있으므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정리하는 편이 가산세와 소명 부담 모두에서 낫습니다. 어느 연도까지 대상인지,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지는 입금 계좌와 정산 근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약국 판매장려금 자가진단 7문항

세 개 이상 해당하면 이번 분기 정산서를 기준으로 도매상별 거래 조건과 장부를 다시 맞춰야 합니다.

  • 도매상 정산서의 할인·장려·반품이 한 금액으로 입금되고 장부에도 한 줄로 적혀 있다
  • 결제 할인율이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의 현행 기간·비율 안에 있는지 확인한 적이 없다
  • 연말 장려금이 개인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 덤으로 받은 의약품이 재고 수량에 들어 있지 않다
  • 견본품과 판매 재고를 같은 선반·같은 장부에 두고 있다
  • 도매상 대금을 6개월 넘겨 결제한 적이 있는데 이자 조건을 모른다
  • 지출보고서에 우리 약국이 어떤 항목으로 올라가는지 본 적이 없다

해당 항목이 많을수록 약국 장부와 도매상 서류가 다른 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서류를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도매상 정산서를 매달 세 줄로 풀어서 장부에 넣습니다

약국 판매장려금 문제의 대부분은 세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산서 한 장을 한 줄로 적어서 생깁니다. 저희 사무소는 도매상별 거래약정서를 먼저 받아 결제 조건·할인 구조·반품 규정을 정리해 두고, 매달 정산서가 오면 매입할인·매입환입·총수입금액 세 줄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그래야 부가세 매입세액, 기말 재고 단가, 소득세 총수입금액이 도매상 공급내역·지출보고서와 같은 숫자를 말합니다.

매달 보내드리는 손익·세무 리포트에는 도매상별 매입액과 할인·장려금 수령액을 따로 표시합니다. 어느 도매상의 할인율이 별표 기준에 걸릴 수 있는지, 장려금이 총수입금액에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약국장님이 리포트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대표 단톡방

정산서가 도착한 날 사진 한 장으로 물어보시면 대표세무사가 어느 줄이 어디로 가는지 직접 답합니다.

투명한 비용

기장료에 포함되는 범위와 수정신고·소명 대응처럼 별도 비용이 드는 일을 계약 전에 문서로 구분해 드립니다.

다양한 업종 관리 경험

약국·동물약국·의약품도매·의료기기판매처럼 공급자와 개설자가 서로 서류로 묶이는 업종의 장부를 함께 관리하며 대사 구조를 반복해서 봐 왔습니다.

매달 손익·세무 리포트

도매상별 매입·할인·장려금·반품을 분리해 표시하고, 재고 단가와 매출원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적어 드립니다.

약사법 허용 범위와 세법 처리를 같은 자리에서 봅니다

약국 판매장려금은 약사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그 안에 있더라도 세법상 자리를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저희는 도매상과 새 거래 조건을 정하실 때 현행 별표 기준을 함께 확인해 드리고, 지출보고서 공개 항목과 약국 장부가 어긋나지 않도록 연 1회 대사 점검을 진행합니다. 약사법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약사회·보건복지부 안내와 법률 전문가 확인을 병행하시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장려금을 숨기는 것이 절세가 아닙니다. 받은 돈은 정확한 칸에 넣고, 빼도 되는 할인은 정확히 빼고, 덤과 견본품은 수량대로 기록하는 것이 가산세와 면허 위험을 동시에 줄이는 길입니다.

약국 판매장려금, 정산서 한 장을 세 줄로 풀어서 장부에 넣어 드립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 · 위너세무회계 · 031-546-8146 · 카카오톡 dbg05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단톡방 대화는 각색 예시이며,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의 허용 범위·할인 비율과 연체이율 고시는 개정으로 변동되므로 거래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사법 위반 여부의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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