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센터 세무사, 월 한도액이 매출의 천장이고 15일째 출석이 그 천장을 올립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처음 열면 대부분 '몇 분을 모실 수 있느냐'로 매출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의 매출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는 장기요양급여를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도록 정하고, 그 한도액은 등급과 급여 종류에 따라 고시로 정해집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세무는 이 한도액이 매출의 천장이라는 것, 그리고 그 천장을 올리는 조건과 천장 밖에 있는 돈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글은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자가 공단 청구 자료와 세무 장부를 하나의 숫자로 맞추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 매출은 왜 월 한도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주·야간보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재가급여입니다. 시설에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보호하지만 법적으로는 재가급여이므로, 같은 수급자가 쓰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와 하나의 월 한도액을 나눠 씁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등급별로 정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의 매출 예측은 그래서 정원이 아니라 '수급자별 등급 × 한도액 × 우리 센터가 그 한도 중 얼마를 쓰는가'로 세워야 합니다. 같은 어르신이 방문요양을 병행하면 센터가 쓸 수 있는 한도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이 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청구 시점의 고시로 확인해야 하고, 월 중에 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의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로 옮기면 이미 지급된 특별현금급여만큼 한도가 줄어드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 등급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주야간보호 15일 이상 이용 시 추가 |
|---|---|---|
| 1등급 | 2,512,900원 | 월 한도액의 10% 범위 |
| 2등급 | 2,331,200원 | 월 한도액의 10% 범위 |
| 3등급 | 1,528,200원 | 월 한도액의 20% 범위 |
| 4등급 | 1,409,700원 | 월 한도액의 20% 범위 |
| 5등급 | 1,208,900원 | 월 한도액의 20% 범위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치매전담실 월 9일 이상 이용 시 30% 범위 |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2026년). 추가 산정은 1일 8시간 이상 이용일 기준이며,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50% 범위.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을 받은 달에는 추가 산정하지 않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한 수급자가 우리 센터와 다른 재가기관을 함께 이용하면 한도 배분은 이용계획서와 실제 이용 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출 예측표는 수급자별로 만들어야 맞습니다.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한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고시 제13조 제7항은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수급자에 대해 1·2등급은 월 한도액의 10%, 3~5등급은 20% 범위에서 한도를 추가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50% 범위까지 늘어납니다.
센터 입장에서 이 조항은 '출석 관리가 곧 매출 관리'라는 뜻입니다. 14일과 15일의 차이는 하루치 급여비용이 아니라 그 달 한도액의 10~20%입니다. 다만 8시간 미만 이용일은 15일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천재지변·입원·사망·센터의 폐업이나 업무정지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날은 월 5일 범위에서 이용일수에 넣을 수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을 받은 달에는 추가 산정이 없으므로, 수급자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는 청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추가 산정은 급여제공기록지의 입·퇴실 시간으로 증명됩니다. 기록지의 시간이 8시간에 조금 못 미치는 날이 반복되면 추가 산정 자체가 무너지고, 이미 청구한 급여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출석부·송영 일지·급여제공기록지가 같은 시간을 말하고 있어야 세무 장부의 매출도 지켜집니다.
- 15일 계산에 들어가는 날 — 1일 8시간 이상 급여를 제공한 날. 부득이한 사유(입원·사망·천재지변·기관 사정)로 못 온 날은 월 5일 한도로 포함 가능.
- 추가 산정이 막히는 달 — 같은 달에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을 받은 경우.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추가 산정과는 중복되지 않고 높은 쪽 하나만 적용.
- 환수의 출발점 — 급여제공기록지 시간과 출석부·차량 일지가 다른 경우. 8시간 요건이 흔들리면 추가 산정분부터 환수 대상이 됩니다.
- 장부에 적는 방법 — 추가 산정분도 공단 청구 매출입니다. 청구서의 '한도 내'와 '추가 산정' 구분을 매출 보조부에 그대로 옮겨 두면 나중에 소명이 쉽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15일 요건은 수급자별·월별로 따로 판정됩니다. 청구 전 수급자별 이용일수 표를 만들어 8시간 미만 일수를 걸러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월 한도액에 들어가지 않는 돈과 비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센터 매출에는 세 층이 있습니다. ① 한도 안의 급여비용 ②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비용(이동서비스비용·목욕서비스 가산·인력 가산 등) ③ 비급여(식사재료비·이미용비 등). 세 층은 청구 방법도, 수급자가 내는 돈도, 장부에 적는 자리도 다릅니다.
고시 제13조 제2항은 주·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과 목욕서비스 가산금, 그리고 인력추가배치 가산 등 제5장의 가산금을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동서비스비용은 신고된 차량으로 실거주지와 센터를 오간 경우 편도 거리에 따라 산정하고 1일 1회만 인정되며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목욕서비스 가산은 수급자당 주 1회 3,000원이고 역시 수급자 부담이 없습니다. 이 비용들은 공단이 전액 지급하므로 본인부담금 계산에서 빠져야 하고, 이동서비스 일지와 목욕 제공일지가 없으면 청구 근거가 사라집니다.
비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가 정한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입니다. 비급여는 공단이 아니라 수급자에게 직접 받는 돈이므로 센터가 정한 금액을 계약서와 안내문에 적고, 받은 돈은 별도 항목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가 부담하되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담이 없고,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6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되므로, 어르신 대신 보호자가 결제하더라도 발급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 구분 | 누가 내는가 | 장부의 자리 | 증빙 |
|---|---|---|---|
| 한도 내 급여비용 | 공단(급여) + 수급자(본인부담, 감경·면제 있음) | 매출 – 급여비용 | 청구서·급여제공기록지 |
| 이동서비스비용 | 공단 전액, 수급자 부담 없음 | 매출 – 한도 외 급여 | 차량 신고·이동서비스 일지 |
| 목욕서비스 가산 | 공단 전액, 주 1회 3,000원 | 매출 – 한도 외 급여 | 목욕 제공일지·설비 |
| 인력·간호사·맞춤형 가산 | 공단 전액 | 매출 – 가산금 | 근무표·자격증·프로그램 기록 |
| 비급여(식사재료비·이미용비 등) | 수급자 전액 | 매출 – 비급여 | 계약서·안내문·현금영수증 |
| 월 한도 초과분 | 수급자 전액 | 매출 – 비급여 성격으로 별도 기록 | 이용계획서·초과 안내 확인서 |
※ 본인부담 비율과 감경 기준은 고시로 정해지며 수급자별로 다르므로 청구 시점에 확인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식사재료비를 얼마로 받을지, 한도 초과분을 어떻게 안내할지는 계약서 문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무 장부보다 계약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인건비 지출비율은 세무 장부와 어떻게 맞물리나요
고시 제11조의2는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정합니다. 주·야간보호는 40%대 후반으로 정해져 있고 해마다 조정됩니다. 이 비율은 공단 자료이지만, 그 근거는 결국 세무 장부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지출비율의 분자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기본급·수당·장기근속 장려금·보수교육비·사회보험 기관부담금·퇴직적립금까지 포함한 일체의 인건비이고, 분모는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공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매월 청구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공단에 제출합니다. 여기서 세무 장부와 어긋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공단에 제출한 인건비 내역과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4대보험 신고의 숫자가 다르면, 공단 현지조사에서는 지출비율 미달로, 세무서에서는 인건비 과다·과소 계상으로 각각 문제가 됩니다. 시설장이나 대표 본인의 급여를 인건비에 넣을 수 있는지,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을 어떤 달에 반영하는지도 두 장부에서 같은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4호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이므로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합니다. 면세라서 매입세액 환급이 없다는 것은 차량·조리시설·리모델링에 쓴 부가세가 모두 원가가 된다는 뜻이고, 그만큼 감가상각과 비용 처리의 정확성이 소득을 좌우합니다. 한편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나란히 열거하고 있어, 재가노인복지시설이면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센터는 어느 항목으로 보더라도 감면 업종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감면율은 소기업 여부와 수도권 여부로 갈리고, 사업용계좌 미신고나 현금영수증 의무 위반이 있으면 감면이 배제되므로 요건 관리가 먼저입니다.
- 두 장부, 같은 숫자 — 공단 인건비 지출내역 = 원천세 신고 = 4대보험 신고 = 소득세 장부. 넷 중 하나라도 다르면 현지조사와 세무조사 양쪽에서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 면세 사업자의 달력 —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5월 종합소득세(성실신고 대상이면 6월). 부가세 신고는 없지만 매입 부가세가 원가로 남아 감가상각 관리가 중요합니다.
- 감면 조문이 두 개 — 조특법 §7①1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과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업. 주야간보호센터는 양쪽에 걸리므로 감면 자체보다 감면 배제 사유(사업용계좌·현금영수증)를 먼저 챙깁니다.
- 비율은 매년 바뀝니다 — 주·야간보호 인건비 지출비율은 40%대 후반에서 소폭씩 조정됩니다. 연초 고시로 그 해 비율을 확인하고, 분기마다 누적 비율을 계산해 두면 연말에 급하게 상여를 얹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시설장 급여의 인건비 포함 여부, 겸직 직원의 배분, 통합재가서비스 가산의 처리는 기관마다 다르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단 기준과 세법 기준을 한 표로 대조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세무는 왜 청구 자료와 장부를 한 사람이 봐야 하나요
센터의 숫자는 공단 청구 시스템과 세무 장부, 두 곳에 따로 존재합니다. 이 둘을 각각 다른 사람이 관리하면 월 한도액·추가 산정·가산·비급여가 서로 다른 이름으로 적히고, 어느 한쪽 조사에서 반드시 어긋납니다.
저희 사무소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내역을 매출 보조부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도 내 급여, 추가 산정, 한도 외 급여(이동·목욕·가산), 비급여, 한도 초과분을 청구서와 같은 구분으로 장부에 옮기고, 인건비는 공단 제출 내역과 원천세·4대보험 신고를 매달 대조합니다. 그 결과를 매달 손익·세무 리포트로 드리고, 1:1 대표 단톡방에서 그 달의 이용일수 표와 인건비 비율을 함께 확인합니다.
- 투명한 비용 — 기장료는 사전에 정한 금액만 받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은 항목별로 미리 안내합니다.
- 1:1 대표 단톡방 — 이용일수 표, 인건비 비율,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그때그때 묻고 답합니다. 대표세무사가 직접 답합니다.
- 다양한 업종 관리 경험 — 재가·시설 장기요양기관, 약국, 병의원 등 급여 청구가 매출인 업종을 여러 곳 관리하며 청구 자료와 장부를 맞춰 왔습니다(자체 실적 기준).
- 매달 손익·세무 리포트 — 한도 내·외 매출, 비급여, 인건비 지출비율 누적치를 한 장으로 드립니다. 연말에 놀라지 않도록 분기마다 감면 요건도 점검합니다.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하는 것이 센터에 어떤 의미인가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 현지조사와 세무 검토가 같은 서류를 봅니다. 두 검토를 견디는 장부는 처음부터 한 기준으로 쓴 장부뿐이고, 그 기준을 정하는 일은 담당 직원이 아니라 대표세무사가 맡아야 합니다.
개업 이후 연 200건 이상의 상담과 연 100건 이상의 신고를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왔고, 신고 사고는 0건입니다(자체 실적 기준). 주야간보호센터처럼 규정이 매년 바뀌는 업종은 고시 개정을 놓치는 순간 청구와 장부가 함께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는 연초 고시 개정 사항을 리포트에 반영해 그 해의 한도액·추가 산정·인건비 비율을 다시 세팅합니다.
- 전담 직원 + 대표 검토 — 일상 기장은 전담 직원이, 청구 대조·감면·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합니다.
- 법무사·감정평가사 올인원 — 센터 건물 매입·임대차·양수도가 생기면 법무사 정동혁, 감정평가사 김원규와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14일 나오신 어르신, 하루 더 나오시면 매출이 왜 그렇게 달라지나요?" — 개원 8개월차 센터장과의 대화
3등급 수급자 여덟 분을 모시는 주야간보호센터 센터장님의 질문을 각색했습니다. 결론은 '15일과 8시간을 기록으로 증명하라'였습니다.
- 센터장님: 세무사님, 이번 달 청구를 넣는데 어르신 두 분이 14일 나오셨어요. 15일이면 한도가 늘어난다던데 하루 차이가 그렇게 큰가요?
- 세무사: 네, 큽니다. 3등급이면 월 한도액의 20% 범위가 추가되는데, 그 달에 한도를 다 쓴 상태라면 하루치 급여비용이 아니라 한도 20%만큼의 청구 가능액이 생기는 겁니다. 다만 15일은 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날만 셉니다.
- 센터장님: 한 분은 병원 입원으로 사흘 못 나오셨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 세무사: 입원처럼 부득이한 사유는 월 5일 범위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입원 확인서와 급여제공기록지를 맞춰 두시면 됩니다. 반대로 가족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방문요양을 한 달이면 추가 산정이 안 되니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 센터장님: 송영 차량비랑 목욕 가산은 한도에 들어가나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포함되냐고 물으셔서요.
- 세무사: 둘 다 월 한도액에 들어가지 않고 수급자 부담도 없습니다. 본인부담금 계산에서 빼셔야 하고, 대신 이동서비스 일지와 목욕 제공일지가 있어야 청구가 유지됩니다.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별도 항목이고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 대상입니다.
- 센터장님: 그럼 이번 달 청구 전에 뭘 보내드리면 될까요?
- 세무사: 수급자별 이용일수 표(8시간 미만 일수 표시), 입원 확인서, 이동·목욕 일지, 이번 달 급여대장 네 가지를 단톡방에 올려 주시면 청구 구분과 장부 구분을 맞춰서 리포트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비율 누적치도 같이 계산해 드릴게요.
※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이며 특정 고객의 사례가 아닙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세무, 자주 묻는 질문
Q1. 어르신이 우리 센터와 방문요양을 같이 쓰면 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이므로 방문요양과 같은 월 한도액을 나눠 씁니다. 방문요양이 먼저 한도를 쓰면 센터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줄고, 한도를 넘은 부분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수급자별 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매출 예측을 세워야 하고, 15일 이상 이용에 따른 추가 산정은 그 수급자의 한도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2. 이동서비스비용과 목욕 가산도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고시상 이동서비스비용과 목욕서비스 가산금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고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본인부담금 안내문에서 이 항목을 빼야 하며, 잘못 받은 금액은 반환 대상이 됩니다. 대신 신고된 차량과 일지, 목욕 설비와 제공일지가 청구의 근거입니다.
Q3. 식사재료비를 얼마로 받아야 하고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식사재료비는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항목으로 센터가 정해 계약서와 안내문에 명시합니다. 수급자에게 직접 받는 돈이므로 매출로 기록하되 급여비용과 구분해 두어야 하고,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장기요양 용역 자체가 면세이므로 부가세는 없지만 종합소득세 매출에는 포함됩니다.
Q4. 인건비 지출비율을 못 채우면 세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지출비율 자체는 공단 규정이지만 근거 자료는 세무 장부의 인건비입니다. 비율을 맞추려고 연말에 급하게 급여를 얹으면 원천세·4대보험·지급명세서가 함께 바뀌고, 반대로 세무 장부의 인건비가 공단 제출 내역보다 크면 두 자료의 불일치가 문제됩니다. 분기마다 누적 비율을 계산해 두는 것이 두 쪽을 모두 지키는 방법입니다.
Q5. 주야간보호센터도 창업감면이나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업과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업을 감면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어 주야간보호센터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감면율은 소기업 여부와 수도권 여부로 갈리고, 사업용계좌 미신고나 현금영수증 의무 위반이 있으면 감면이 배제됩니다. 창업감면은 업종 열거와 창업 요건을 별도로 봐야 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장부 자가진단 7문항
세 개 이상 해당하면 청구 자료와 세무 장부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매출 예측을 정원 기준으로 세우고 수급자별 월 한도액으로 계산해 본 적이 없다
- 8시간 미만 이용일을 걸러내지 않고 15일 이상 추가 산정을 청구했다
- 이동서비스비용·목욕 가산을 본인부담금 계산에 포함해 안내한 적이 있다
-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금액이 계약서·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다
- 공단에 낸 인건비 지출내역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숫자를 대조하지 않는다
-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부가세 신고로 착각해 건너뛴 적이 있다
- 사업용계좌 신고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감면 요건과 연결된다는 것을 몰랐다
주야간보호센터의 장부는 청구서와 같은 구분으로 써야 두 검토를 모두 견딥니다. 수급자별 한도액 표와 인건비 비율 누적표부터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 · 위너세무회계
031-546-8146 · 카카오톡 dbg05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례·대화는 각색 예시이고,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법·고시는 개정이 잦으므로 신고 시점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