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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면세

동물약국 세무사, 반려견 약 한 통을 파는 날부터 신고서에 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7일 · 조회 13
동물약국 세무사 히어로 - 반려견 약 한 통을 파는 날부터 신고서에 칸이 하나 더 생긴다기존 약국의 동물약국 등록 절차와 사업자등록 정정 표조제 면세와 동물용의약품 판매 과세 구분표 및 처방전 판매기록 보존 카드동물약국 현금영수증 창업감면 적용표와 매입세액 실지귀속 안분 카드기장 단톡방 각색 예시 - 동물약 매출과 매입세액 처리 상담동물약국 자주 묻는 질문 5가지동물약국 세무 자가진단 7문항과 대표세무사 상담 안내

동물약국 세무사로서 약사님들과 가장 자주 나누는 이야기는 반려동물 약을 시작한 뒤 신고서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입니다. 사람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던 약국이 심장사상충약, 구충제, 피부약 같은 동물용의약품을 들여놓는 순간 매출에 새로운 과세 항목이 생기고, 매입세액의 귀속과 현금영수증, 처방전 보존까지 장부에 붙는 일이 늘어납니다. 약사법 제85조는 동물용의약품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돌리면서 약국개설자에게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 제2항은 기존 약국이 동물용의약품을 팔려면 신고서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등록증이 나오는 날이 세무에서도 새 출발선입니다.

기존 약국이 동물약국이 되려면 어떤 절차와 세무 신고가 필요한가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 제1항은 동물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제2항은 이미 약국 개설등록을 한 약사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의 신고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기존 약국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동물약국개설등록대장에 등록번호, 개설자 성명·면허번호, 명칭과 소재지가 기재되고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사람 약과 동물 약을 함께 취급하는 형태이므로 새 사업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에서는 두 가지를 같은 주에 처리합니다. 첫째, 사업자등록 정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정정 사유로 두므로 동물용의약품 소매를 부업종으로 추가합니다. 둘째, 부가세 신고 구조 점검입니다. 약국은 이미 조제 면세와 일반의약품 과세를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이지만, 동물용의약품이 들어오면 과세 매출의 크기와 매입세액 귀속이 달라져 공통매입세액 안분 비율이 움직입니다. 동물약국 세무사가 등록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매출 계정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등록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파는 것은 세무 이전에 약사법 문제입니다. 취급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는 판매업소 외의 장소에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하지 못하게 하고, 제4호는 판매 촉진 목적의 경품 제공을 금지합니다. 인허가와 판매 방식은 약사회·관할 구청 확인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구분내용근거
신규 동물약국개설등록 신청서 → 시장·군수·구청장취급규칙 제3조①
기존 약국의 동물약 판매신고서 +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 등록증 교부취급규칙 제3조②
사업자등록사업의 종류 변동 → 정정 신고(부업종 추가)부가세법 제8조·시행령 정정 사유
판매 장소판매업소 외 장소 판매·진열 금지, 경품류 제공 금지취급규칙 제22조① 3·4호
진단 행위기구를 이용해 동물 상태를 살피며 판매하는 행위 금지취급규칙 제22조① 9호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 — 이미 건강기능식품과 반려동물 사료·용품을 팔고 있다면 부업종이 두 개 이상 늘어난 상태입니다. 업종 추가 시점과 실제 판매 개시일이 다르면 그 사이 매출의 처리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동물용의약품 판매는 왜 조제와 달리 과세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가 면세로 두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는 시행령 제35조에 열거돼 있습니다. 약국과 관련된 항목은 제4호,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입니다. 면세는 조제라는 용역에 붙는 것이지 의약품이라는 재화에 붙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방 없이 파는 일반의약품이 과세이듯 동물용의약품을 파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입니다. 수의사 처방전을 받아 판매하더라도 그것은 판매이지 조제용역이 아니어서 면세 열거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같은 시행령 제35조 제5호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용역 중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 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정한 질병 예방·치료 목적 진료용역을 면세로 둡니다. 그래서 같은 약이라도 동물병원에서 진료에 부수해 투약되면 면세 진료용역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동물약국 카운터에서 판매되면 과세입니다. 손님이 "병원에서는 부가세가 없었는데"라고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세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매입세액 공제도 함께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동물용의약품 매입에 붙은 부가세는 과세사업에 직접 귀속되는 매입세액이라 전액 공제됩니다. 조제용 전문의약품 매입세액이 면세사업 귀속으로 공제되지 않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동물약국 세무사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이 아니라 품목별로 나누는 이유입니다.

거래과세·면세근거·비고
처방전 조제(사람)면세부가령 제35조 4호 약사의 조제용역
일반의약품 판매과세재화 공급, 면세 열거 없음
동물용의약품 판매과세재화 공급, 처방전 유무와 무관
동물병원 진료 중 투약면세 범위 가능부가령 제35조 5호 + 농식품부 고시(진료용역에 부수)
반려동물 사료·영양제·용품과세미가공 식료품 아님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 — 동물병원에 동물용의약품을 공급하는 도매 형태 거래가 생기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도매상 허가 문제가 따로 붙습니다. 소매 판매와 구분해 계약 형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전 없이 팔 수 있는 약과 기록 보존 의무는 장부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약사법 제85조 제6항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오남용 우려가 있거나 수의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7항은 약국개설자에게 예외를 줍니다. 약국개설자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고, 다만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약국이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인기 있는 이유이자, 기록 관리가 더 촘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취급규칙 제22조 제1항 제13호와 제14호는 처방전에 따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처방전은 2년, 판매기록은 3년 보존하도록 합니다. 제21조는 처방전 면제 판매 시 구입자 확인과 판매일자·수량·용도·판매처 기록 3년 보관을 요구합니다. 이 기록은 약사법 의무이지만 세무에서도 과세 매출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국세청이 약국 매출을 볼 때 의약품 매입에서 역산하는 것처럼, 동물약 매입 수량과 판매기록·재고가 맞지 않으면 그 차이는 신고 누락 매출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동물약국 세무사는 판매기록 서식에 과세 매출 표시와 결제 수단을 함께 적도록 권합니다. 약사법상 기록과 부가세 신고서의 과세 매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하나의 표에서 대사되면 세무조사에서 설명할 것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 — 약국개설자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 단 주사용 항생물질·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제외(약사법 제85조⑦).

처방전 2년 · 판매기록 3년 — 처방전에 따른 판매 시 처방전 2년, 판매기록 3년 보존(취급규칙 제22조① 13·14호). 처방전 면제 판매도 기록 3년(제21조).

기록 = 과세 매출 근거 — 동물약 매입 수량 − 판매기록 − 기말 재고가 맞아야 합니다. 차이는 누락 매출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개봉 판매는 처방전 있을 때만 — 취급규칙 제22조의3: 동물약국 개설자의 개봉 판매는 수의사 처방전에 따른 판매에 한정. 소분 판매 매출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 — 기록 서식은 농식품부 고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세무용 표를 따로 만들기보다 고시 서식에 결제 수단 열을 추가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현금영수증·간이과세·창업감면은 동물약국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약국은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속합니다. 동물용의약품과 사료·용품을 팔더라도 같은 사업장의 현금 거래이므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급여 조제 본인부담금과 달리 동물약 판매는 건강보험 급여와 무관하므로 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도 없습니다.

간이과세는 대부분의 약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일반과세자인 약국은 동물약을 추가해도 그대로 일반과세자이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구조가 유리합니다. 창업감면은 반대로 닫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창업감면 업종에 도매 및 소매업이 없어 약국 자체가 대상이 아니고, 동물용의약품 소매를 추가해도 결론은 같습니다. 대신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소매업을 열거하고 있어 소기업 기준 감면율을 검토할 수 있는데, 감면율과 적용 기한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물약국 세무사가 주의를 드리는 것은 매장 밖 판매입니다. 취급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가 판매업소 외 장소 판매를 금지하므로 온라인몰이나 택배 판매 매출이 잡히면 세무 문제 이전에 약사법 위반이 됩니다. 매출을 늘리는 방법은 매장 안에서만 찾아야 합니다.

항목동물약국 적용비고
현금영수증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 의무발급, 미발급 20%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과세유형기존 일반과세자 유지매입세액 전액 공제 구조
창업감면 §6대상 아님(도소매 미열거)동물약 추가해도 동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7소매업 열거 → 소기업 감면율 검토감면율·기한 신고 시점 확인
온라인·택배 판매불가(판매업소 외 판매 금지)취급규칙 제22조① 3호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 — 약국과 동물약국을 같은 사업자등록 아래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별도 매장을 내는 경우 사업장 단위로 감면과 안분이 다시 계산됩니다.

매입세액 안분은 동물약 때문에 어떻게 바뀌나요

약국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합니다. 조제대, 자동조제기, 임차료, 전기요금처럼 과세와 면세 사업에 함께 쓰이는 매입은 과세 매출 비율만큼만 공제되므로, 동물용의약품 매출이 늘어 과세 비율이 올라가면 공통매입세액 공제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반대로 동물약 매입 자체는 실지귀속이 분명한 과세사업 매입세액이라 안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이 두 갈래를 섞어 모두 안분해 버리면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을 스스로 줄이는 셈입니다.

동물약 전용 진열장, 냉장고, 포장재처럼 동물약국 운영에만 쓰이는 설비도 실지귀속 과세 매입입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품목이 동물용의약품인지 사람용 전문의약품인지 도매상별로 구분해 받고, 장부의 매입 계정을 처음부터 나눠 두면 부가세 신고 때 별도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동물약국 세무사가 등록증 발급 첫 달에 하는 일이 바로 이 계정 분리입니다.

안분 비율은 예정신고 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 비율을 쓰고 확정신고 때 정산하므로, 동물약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 첫 해에는 확정신고에서 추가 공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사료·용품 판매를 위해 산 재고가 연말에 남아 있으면 재고 평가와 함께 소득세에서도 정리해야 합니다.

동물약 매입 = 전액 공제 — 과세사업 실지귀속 매입세액. 안분 대상이 아니므로 공통매입과 섞지 않습니다.

조제용 전문의약품 = 불공제 — 면세사업 귀속. 공제하면 과다공제 가산세 대상입니다.

공통매입 = 비율 안분 — 임차료·조제기·전기요금은 과세공급가액 비율만큼 공제. 동물약 매출이 늘면 비율이 올라갑니다.

예정은 직전 비율, 확정에서 정산 — 첫 해는 확정신고 때 추가 공제가 흔합니다. 재고 남은 사료·용품은 소득세에서 별도 정리.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 — 공통매입세액이 작거나 면세 비율이 낮을 때 적용되는 단서 규정이 있으므로, 약국별 숫자를 넣어 봐야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정해집니다.

"동물약 매출은 그냥 일반약이랑 같이 넣으면 되죠?"

각색 예시 · 기장 단톡방 대화를 재구성했습니다

약사님 세무사님, 이번 달부터 심장사상충약이랑 구충제 팔기 시작했어요. 구청에서 동물약국 등록증도 받았고요. 매출은 그냥 일반약이랑 같이 넣으면 되죠?

세무사 과세 매출인 건 같은데, 계정은 나눠 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에 동물용의약품 소매 부업종을 추가해야 하고, 판매기록 3년 보존 의무가 있어서 매출과 기록이 맞아야 하거든요.

약사님 처방전 없이도 팔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기록은 안 남겨도 되나요?

세무사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팔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주사용 항생제랑 생물학적 제제만 빼고요. 대신 처방전이 있으면 2년, 판매기록은 3년 보관이라 결제 수단까지 같이 적어 두시면 세무조사 때 그 표 하나로 끝납니다.

약사님 매입은요? 동물약 도매상 세금계산서도 조제약처럼 안분하나요?

세무사 아니요, 동물약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전용이라 전액 공제입니다. 조제용 전문의약품이 불공제인 것과 반대예요. 도매상별로 품목 나눠서 받아 주시면 제가 계정 분리해 두겠습니다.

약사님 온라인으로도 팔면 매출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세무사 그건 취급규칙에서 판매업소 외 장소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서 안 됩니다. 매장 안에서만요. 이번 주 사업자등록 정정 같이 처리해 드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Q1. 수의사 처방전을 받아 동물약을 팔면 조제처럼 면세가 되나요?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의 면세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붙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판매하더라도 그것은 재화의 판매이지 조제용역이 아니라는 것이 기본 구조이고, 동물용의약품 판매를 면세로 열거한 조문도 없습니다. 조제 형태로 볼 여지가 있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동물약국 등록 전에 이미 몇 달 판매한 매출은 어떻게 하나요?

세무상으로는 과세 매출로 신고해야 할 매출이므로 해당 기간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고, 빠졌다면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다만 등록 없이 판매한 부분은 약사법 문제가 별도로 있으므로 관할 구청과 약사회에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Q3. 동물병원처럼 진료를 하지 않는데 왜 병원은 면세이고 약국은 과세인가요?

시행령 제35조 제5호가 수의사의 진료용역 중 고시된 범위를 면세로 두고 있어, 병원에서 진료에 부수해 투약하는 약은 그 진료용역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약국은 진료 없이 재화를 판매하므로 과세입니다. 취급규칙 제22조 제1항 제9호는 동물약국이 진단 목적 행위를 하며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약국이 진료 형태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Q4. 반려동물 사료와 영양제도 동물약처럼 처리하나요?

부가세는 모두 과세이고 매입세액도 전액 공제되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사료·용품은 의약품이 아니라 판매기록 보존 의무가 없고, 재고 관리와 재고 평가 방법 신고 문제가 소득세에서 따로 붙습니다. 업종 추가 시 동물용의약품과 별도로 부업종을 두는 것이 정리하기 쉽습니다.

Q5. 동물약 매출이 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도 달라지나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약국은 도소매업 기준선을 적용받습니다. 동물약과 용품 매출이 더해지면 총수입금액이 늘어나므로 기준선에 가까운 약국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금액은 신고 시점의 시행령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물약국 세무 자가진단 7문항

3개 이상 해당하면 등록증을 기준으로 장부 구조를 다시 잡을 때입니다.

  • 동물약국 등록증은 받았지만 사업자등록에 부업종을 추가하지 않았다
  • 동물약 매출을 일반의약품 매출과 같은 계정에 넣고 있다
  • 동물약 도매상 매입세액을 조제약처럼 안분해서 공제하고 있다
  • 처방전 보존(2년)과 판매기록(3년)을 결제 수단과 연결해 두지 않았다
  • 동물약 판매 시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적이 있다
  • 사료·용품 재고를 연말에 실사하지 않는다
  • 온라인이나 택배로 동물약을 판매한 적이 있다

동물약은 매출이 작아도 매입세액과 기록 의무가 함께 움직입니다. 계정 분리 → 사업자등록 정정 → 기록 서식 정비 순서로 잡으면 한 달 안에 끝납니다.

동물약국 신고를 동물약국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저희 사무소는 약국, 의약품도매, 동물병원 기장을 함께 맡고 있어 같은 약이 어느 자리에서 과세가 되고 면세가 되는지를 거래처 양쪽에서 봅니다. 동물약국 등록증이 나오면 첫 달에 사업자등록 정정, 매출·매입 계정 분리, 판매기록 서식 정비를 한 번에 끝내고, 매달 손익·세무 리포트에 동물약 매출 비율과 공통매입 안분 비율을 함께 표시해 드립니다. 확정신고 때 정산으로 추가 공제가 생기는 구조를 약사님이 미리 알 수 있습니다.

1:1 대표 단톡방에서 "이 도매상 세금계산서 품목 나눠서 받으셨나요", "이번 달 현금 판매 건 영수증 발급됐나요"를 그때그때 묻기 때문에 5월과 1월에 몰아서 정리할 일이 없습니다. 비용은 기장료 안에 정정 신고와 계정 분리, 분기별 매입세액 귀속 점검이 포함되며 추가 청구 없이 처음 정한 금액으로 갑니다.

약국 세무는 매입에서 역산되는 매출과 면세·과세 안분이 전부라고 할 만큼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동물약이 들어오면 그 구조에 한 줄이 더해질 뿐이지만, 그 한 줄을 처음부터 제자리에 두는 것과 나중에 옮기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대표세무사가 등록증 발급 시점부터 직접 검토합니다.

동물약국 등록증 발급일과 첫 달 동물약 매입 세금계산서만 보내 주시면 부업종 추가와 계정 분리 방향을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 · 위너세무회계 · 031-546-8146 · 카카오톡 dbg05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단톡방 대화와 사례는 각색 예시이며, 감면율·현금영수증 기준·성실신고 기준은 신고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허가·판매 방식은 약사법 전문가 및 관할 관청 확인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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