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승계 세무사, 물려줄 것인가 팔 것인가 — 2027년이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한자리에서 약국을 지켜 오신 분들이 요즘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가 약사 면허를 땄는데 이걸 어떻게 넘겨줘야 합니까." 그런데 약국 승계는 다른 사업체를 물려주는 것과 구조가 다릅니다. 약사법상 약국은 약사 개인만 열 수 있고 사업체를 그대로 이어받는 지위 승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부모가 문을 닫고 자녀가 새로 여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에 세법의 지원 제도까지 얹으면 선택지가 생각보다 좁고, 2026년 세제개편안까지 감안하면 시점이 곧 결론이 되는 상황입니다.
약국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는 것입니다
약사법은 약국을 약사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형태의 약국이 불가능한 이유이고, 동시에 약국의 지위를 그대로 넘기는 절차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개설등록을 반납하고 폐업하면, 자녀가 같은 자리에서 새로 개설등록을 하고 새 사업자등록을 내고 요양기관 지정도 다시 받는 순서가 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세무상 챙길 일이 두 배가 됩니다. 넘기는 쪽에서는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 의약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잔존재화 간주공급 문제가 생깁니다. 조제실 설비와 자동조제기 같은 자산도 여기에 걸립니다.
받는 쪽에서는 새 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의약품 매입처 재설정, 요양기관 지정, 카드단말기와 현금영수증 가맹 등록을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같은 간판, 같은 자리인데 세법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폐업일과 개업일을 하루도 비지 않게 맞추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비면 그 사이의 처방 조제가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고, 요양급여 청구도 끊깁니다. 행정 절차와 세무 절차의 날짜를 같은 달력 위에 놓고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넘기는 쪽이 챙길 것 — 폐업 확정신고(폐업일 속한 달 말일부터 25일 이내), 잔존재화 간주공급, 재고 의약품 실사, 미수 요양급여 정산.
받는 쪽이 챙길 것 — 개설등록·사업자등록, 요양기관 신규 지정, 매입처 계약, 현금영수증 가맹, 재고 인수 대금의 증빙.
날짜를 맞추세요 — 폐업일과 개업일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조제와 청구가 끊깁니다. 등록 절차의 소요 기간을 역산해 일정을 짜야 합니다.
절차와 소요 기간은 관할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약사회·보건소 안내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약국도 받을 수 있나요
약국 승계를 상속으로 진행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오래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이 이어받을 때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고, 개인사업자의 가업도 대상입니다. 약국은 표준산업분류상 의약품 소매업으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다만 요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피상속인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했어야 하고, 경영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어야 하고, 신고기한까지 가업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약국의 경우 자녀가 약사 면허를 갖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부모 약국에서 실제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은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가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가업용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처분하면 안 되며, 고용 유지 요건도 따라옵니다. 이를 어기면 공제받은 세액을 이자 상당액과 함께 추징당합니다. 약국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 가업에서는 이 사후관리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개인가업의 공제 대상 자산 범위입니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지, 예금이나 투자용 부동산이 아닙니다. 약국은 자산의 상당 부분이 재고 의약품과 임차보증금, 시설이므로 실제 공제 규모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요건 | 내용 | 약국에서의 실무 포인트 |
|---|---|---|
| 피상속인 |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가업 경영 | 개설등록·사업자등록 기간으로 입증 |
| 상속인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 자녀가 부모 약국 근무 이력과 4대보험 기록을 남겨야 함 |
| 면허 | (약국 특유) 상속인이 약사여야 개설 가능 | 약사가 아니면 가업 종사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 대상 자산 | 가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 | 재고·시설·보증금 중심 — 예금·투자자산 제외 |
| 사후관리 | 가업 유지·자산 처분 제한·고용 유지 | 위반 시 이자 상당액과 함께 추징 |
※ 경영 기간별 공제 한도와 사후관리 기간·비율은 개정이 잦은 영역입니다. 표는 구조 설명용 개요이며 실제 적용은 상속개시일 기준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근무 이력이 곧 요건입니다 상속인의 가업 종사 요건은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급여 신고, 4대보험 가입, 근무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며, 이것은 상속이 임박해서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약국이 언급되었습니다
약국 승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대목입니다. 2026년 8월 초에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축소하면서 약국을 제외 업종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함께 거론된 방향은 피상속인 경영 기간 요건 강화, 공제 한도 산정 방식 변경, 사후관리 기간 연장 등입니다. 적용 시점으로는 2027년 하반기 이후 상속 개시분이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정부안일 뿐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시행 시기가 조정되는 일이 매년 반복됩니다. 따라서 "약국은 이제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검토 대상에 올렸다는 사실 자체는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이 개편안 보도는 현행 제도에서 약국이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제외할 필요가 없다면 제외 목록에 넣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약국이 현행 요건을 충족하는가, 그리고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사안이 어느 쪽에 놓이는가입니다.
고령의 개국 약사분들께는 이 부분을 특히 말씀드립니다. 상속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요건을 갖춰 두는 것과 갖추지 않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자녀의 근무 이력, 사업용 자산의 정리, 재고와 채무의 구분은 미리 해 두어야 의미가 있는 준비입니다. 개편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이 준비 자체가 손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해 둘 수 있는 준비 — 자녀의 근무 이력과 급여·4대보험 기록, 사업용 자산과 개인 자산의 구분, 재고와 채무의 정리.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필요한 자료입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개편안만 보고 서둘러 증여나 양도를 실행하는 것. 확정 전 실행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입니다. 본문에 언급한 방향과 시점은 보도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개정 여부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도 이 개편안만 보고 내리지 마시고, 확정 법률과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전에 넘기고 싶다면 방법이 있나요
"상속까지 기다릴 것 없이 지금 넘기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개인 약국의 가장 큰 제약이 나옵니다.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개인사업자의 토지·건축물·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자산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해석입니다.
그런데 약국은 약사법상 법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다른 업종이라면 법인전환을 한 뒤 주식을 증여하는 우회로를 쓸 수 있지만, 약국은 그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 약국은 생전 증여에 쓸 수 있는 가업승계 특례가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와 누진세율 구조 안에서 시설·재고·권리금을 나누어 여러 해에 걸쳐 증여하는 설계, 또는 사업은 유상으로 넘기고 다른 재산을 증여하는 조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설계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서 시가 문제가 따라오므로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두겠습니다. 자녀가 부모 약국을 인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승계·인수하는 것을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마찬가지이고, 애초에 소매업은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쪽을 검토하게 됩니다.
| 방법 | 개인 약국 적용 여부 | 비고 |
|---|---|---|
| 가업상속공제 | 현행 적용 여지 있음 | 요건·사후관리 부담, 개편안 동향 확인 필요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적용 불가 | 법인 주식·출자지분에 한정 — 약국은 법인화 불가 |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 적용 어려움 | 대상 업종 요건에서 소매업 제외 |
| 일반 증여 | 가능 | 증여재산공제·누진세율, 특수관계인 시가 문제 주의 |
| 유상 양수도 | 가능 | 권리금·재고 인수, 포괄양수도 요건 검토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불가 | 승계·인수는 창업 불인정, 소매업은 대상 업종 아님 |
※ 각 제도의 세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행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 재산 구성과 가족 상황에 따라 최적 조합이 달라집니다.
결국 사고파는 형태라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약국 승계의 실무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것은 유상 양수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약국을 파는 형태입니다. 이때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전부입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싸게 넘기면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부분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동시에 파는 쪽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작동할 수 있는데, 이쪽 기준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입니다. 두 기준이 달라서 "증여세는 안 나오는데 소득세는 재계산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재고 의약품, 시설, 권리금에 대해 합리적인 평가 자료를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고는 실사표와 매입 단가로, 시설은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후 잔존가액으로, 권리금은 최근 거래 사례나 평가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권리금의 소득 구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권 양도 대가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고 필요경비 60% 의제가 적용되어 실효 원천징수가 8.8% 수준이 됩니다. 다만 토지·건물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므로, 부모가 약국 건물까지 넘긴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받는 쪽은 권리금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상각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추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약국은 폐업과 신규 개설이 끼어 있어 포괄성 요건 판단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계에 있는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양수인 대리납부로 안전장치를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저가 양수의 두 기준 — 증여세는 시가의 30%와 3억 중 적은 금액, 부당행위계산부인은 3억 또는 시가의 5%. 기준이 달라 사이 구간이 있습니다.
재고 실사는 필수 — 인수 시점의 재고 목록과 단가가 없으면 가격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실사표를 양쪽이 서명해 보관하세요.
권리금 원천징수 — 기타소득이면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도 함께입니다.
포괄양수도 판단 — 약국은 폐업·신규 개설 구조라 포괄성 판단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애매하면 대리납부로 방어하세요.
승계 상담을 미리 받아야 하는 이유
약국 승계의 준비물은 대부분 시간이 걸리는 것들입니다. 자녀의 근무 이력은 오늘 만들 수 없고, 사업용 자산과 개인 자산의 구분도 몇 해에 걸쳐 정리해야 합니다. 재고와 채무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결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이 임박해서 오시면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계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재산 목록 만들기입니다. 약국의 사업용 자산, 임차보증금, 재고, 채무, 그리고 약국 밖의 재산까지 한 장에 놓습니다. 그 위에서 상속·증여·양수도 각각의 세액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 비교합니다. 이 표를 보시고 나면 "어느 방법이 좋다더라"는 이야기가 우리 사안에 맞는지 분명해집니다.
부동산이 끼어 있으면 감정평가사 김원규와 함께 봅니다. 약국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가 적지 않고, 그때는 시가 평가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등기와 계약이 필요한 부분은 법무사 정동혁과 함께 진행해 세무 검토와 등기 일정이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직원 승계와 4대보험이 걸리면 노무 전문가를 연결해 드립니다.
이미 승계가 끝난 경우에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이 남아 있다면 권리금의 소득 구분, 포괄양수도 판단, 재고 인수 대금의 처리를 다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모든 검토는 대표세무사가 직접 봅니다. 약국은 세무 이전에 약사법과 요양기관 절차가 얽혀 있어서 담당자 선에서 정리하고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 승계 상담 단계 | 무엇을 하나요 |
|---|---|
| 1. 재산 목록화 | 약국 사업용 자산·보증금·재고·채무 + 약국 밖 재산까지 한 장으로 정리 |
| 2. 요건 점검 |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자녀 근무 이력 확보 상태 확인 |
| 3. 방법별 시뮬레이션 | 상속·증여·유상 양수도 각각의 세액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 |
| 4. 가격 근거 마련 | 재고 실사, 시설 잔존가액, 권리금 평가 — 감정평가사 협업 |
| 5. 절차 정합성 | 폐업·개설 일정과 등기·신고 일정 조율 — 법무사 협업 |
※ 상담 절차 예시이며 사안에 따라 순서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국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약국 승계와 관련해 현행 제도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가업도 대상이고, 약국은 의약품 소매업으로 대상 업종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고, 공제 후 사후관리도 따라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약국을 제외 업종으로 넣는 방향이 거론되었으나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Q.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약국을 증여할 수는 없나요?
증여 자체는 가능하지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에만 적용됩니다. 약국은 약사법상 법인화가 불가능하므로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일반 증여로 진행하거나 유상 양수도를 선택하게 되며, 어느 쪽이든 특수관계인 간 시가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자녀가 인수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승계·인수하는 것을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애초에 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Q.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는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두 가지가 함께 걸립니다. 두 제도의 기준 금액이 달라서 증여세는 나오지 않는데 소득세는 시가로 재계산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재고 실사표, 시설 잔존가액, 권리금 평가 자료로 가격의 근거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Q. 폐업하면서 남은 의약품 재고는 어떻게 되나요?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와 감가상각자산은 잔존재화 간주공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춰 사업을 넘기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처리가 달라지므로, 폐업 신고 전에 재고 실사와 인수 범위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약국 승계 준비 자가진단 7문항
- 자녀가 약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승계 의사가 확인되었다
- 자녀가 우리 약국에서 근무한 이력(급여 신고·4대보험)이 남아 있다
- 약국의 사업용 자산과 개인 자산이 구분되어 정리되어 있다
- 재고 의약품의 실사와 단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 상속·증여·유상 양수도 세 가지 방법의 세액을 비교해 본 적이 있다
- 약국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시가 평가 자료를 준비했다
- 폐업일과 개업일을 공백 없이 맞출 일정을 검토했다
네 개 이상 체크하지 못했다면 아직 준비 단계입니다. 특히 두 번째 항목은 오늘 시작해도 2년이 필요한 자료이므로, 승계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손대셔야 합니다.
정리하며
약국 승계는 선택지가 넓지 않습니다. 생전 증여의 특례는 법인 주식에만 열려 있어 개인 약국은 쓸 수 없고,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는 요건과 사후관리가 만만치 않으며 제도 자체가 개편 논의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유상 양수도가 가장 자주 선택되고, 그때는 가격의 근거를 남기는 일이 전부가 됩니다.
다만 어느 방법으로 가든 미리 갖춰 두어야 할 자료는 같습니다. 자녀의 근무 이력, 자산의 구분, 재고와 채무의 정리. 이 세 가지는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세제개편안 관련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정부안이므로, 실제 결정은 확정 법률과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10-9265-1008 · 카카오톡 dbg05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무 광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에 언급한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내용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으로 확정된 법률이 아니며, 심의 과정에서 내용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한도·사후관리는 개정이 잦은 영역으로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기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국 개설등록과 요양기관 지정 등 행정 절차는 약사회·관할 보건소 안내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법무사, 직원 승계와 4대보험 사항은 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상담 대화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