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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건강보험

약국 요양급여와 세금, 공단 입금액 뒤에 숨은 3.3% 원천징수와 삭감 관리

위너세무회계 · 2026년 8월 1일 · 조회 2
약국 세무 칼럼
약국 요양급여 청구액과 세금,
공단 입금액만 보고 있으면
신고 숫자가 어긋납니다
약국 매출의 큰 축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입니다. 그런데 공단이 입금해 주는 돈은 원천징수를 떼고 삭감·조정을 거친 뒤의 금액이라, 통장 입금액을 그대로 매출로 알고 있으면 신고 숫자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수원 광교·영통, 수지·동탄, 화성 남양·향남·발안의 약사님들을 위해 요양급여와 세금의 연결 고리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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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실적 기준 · 대표세무사 직접 검토
핵심 ① 수입 구조
약국 매출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약국의 돈은 크게 공단부담금(요양급여비용), 환자가 계산대에서 내는 본인부담금, 그리고 일반의약품·의약외품 판매 매출로 나뉩니다. 조제 관련 수입(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은 부가가치세 면세이고, 일반약·의약외품 판매는 과세입니다. 세무 관리의 출발점은 이 세 갈래를 섞지 않고 각각의 자료 원천(심사평가원 청구 자료, POS·카드 매출, 판매 시재)을 따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수입 갈래부가가치세자료 원천
공단부담금(요양급여)면세청구·지급 내역(심평원·공단)
조제 본인부담금면세카드 단말기·현금영수증
일반의약품·의약외품 판매과세POS·카드·현금영수증
※ 국세청은 공단 지급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요양급여 매출은 사실상 전액 노출되는 수입입니다.
핵심 ② 원천징수
공단 입금액에는 이미 세금 3.3%가 빠져 있습니다

약국의 조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이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통장에 찍힌 금액은 세전 청구액이 아니며, 이 원천징수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원천징수 내역을 챙기지 않으면 이미 낸 세금을 신고에 반영하지 못해 이중으로 부담하거나, 반대로 수입금액을 입금액 기준으로 축소 신고하는 실수가 생깁니다.

귀속 시기도 어긋나기 쉬운 지점입니다. 청구한 달과 공단이 지급하는 달은 차이가 나는데, 세무 신고는 입금일이 아니라 수입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므로, 연말·연초에 걸친 청구분은 어느 연도 수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장 입금액만 더해 신고하면 연도 경계에서 수입금액이 국세청 자료와 어긋나 소명 안내를 받게 되는 전형적인 패턴이 됩니다.

이렇게 관리해야 맞습니다
  • 청구액·삭감액·지급액을 월별로 대사
  •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집계
  • 연말·연초 걸친 청구분의 귀속 연도 확인
  • 공단 지급 내역서를 신고 자료로 보관
이러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 통장 입금액 합계를 매출로 그대로 사용
  • 원천징수액을 빼먹고 세금을 이중 부담
  • 삭감·환수분을 반영하지 않아 수입 과대·과소 계상
  • 청구 자료와 신고 수입금액의 차이를 방치
핵심 ③ 삭감·환수
심사 삭감과 환수는 장부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요양급여는 청구한 대로 다 지급되지 않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기도 하고, 사후 점검으로 이미 받은 금액이 환수되기도 합니다. 삭감·환수가 발생하면 그만큼 수입금액이 조정되어야 하는데, 청구액 기준으로만 장부를 쓰면 수입이 부풀려지고, 입금액 기준으로만 쓰면 청구·지급 차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삭감이 번복되어 추가 지급되는 경우까지 있으므로, 월별로 청구액-삭감액-지급액 흐름표를 유지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약정 수수료를 떼는 청구 대행 프로그램을 쓰는 약국이라면, 수수료는 경비로 반영하고 수입은 수수료 차감 전 금액으로 잡아야 합니다. 차감 후 입금액을 수입으로 잡으면 수입 축소가 됩니다.
핵심 ④ 사업장현황신고
면세 수입이 있는 약국의 2월 숙제

조제 매출은 면세라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대신 면세 수입에 대해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약 판매(과세)를 겸하는 대부분의 약국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장현황신고를 모두 관리해야 하고, 의약품 매입은 면세분 계산서·과세분 세금계산서로 나뉘어 들어오므로 매입 증빙도 갈래별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신고의 수입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되므로, 2월 신고를 대충 하면 5월에 두 배로 고생하게 됩니다.

신고대상시기
부가가치세 신고일반약·의약외품 등 과세 매출과세기간별(1월·7월 확정)
사업장현황신고조제 등 면세 수입금액다음 해 2월 1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약국 전체 소득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원천세·지급명세서직원 급여·프리랜서 지급분매월·기한별
※ 겸영 약국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등 부가가치세 계산 논점이 함께 따라옵니다.
핵심 ⑤ 종소세·성실신고
요양급여 자료 대사가 5월 신고의 승부처입니다

국세청은 공단 지급 자료로 약국의 요양급여 수입을 파악하고 있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신고 수입금액과 공단·카드·현금영수증 자료의 대사가 사실상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수입은 숨길 수 없는 구조이므로 승부처는 경비와 재고입니다. 의약품 매입, 재고 실사, 폐기 의약품 처리(실사표·폐기 목록·사진 등 근거 필수), 직원 인건비 신고가 정확해야 실제 소득대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수입 규모가 업종 기준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어 검증 절차가 추가되므로, 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해에는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약국을 포함해 300개+ 업체를 관리하며(자체 실적 기준), 매달 손익·세무 리포트로 청구액-지급액 흐름과 마진, 재고, 가산세 리스크를 함께 보고합니다. 원천징수 내역이나 삭감 처리처럼 헷갈리는 항목은 1:1 대표 단톡방에서 대표세무사가 직접 답변하고, 기장료는 처음 안내한 기준 그대로 추가 청구가 없습니다.

약국 기장 고객 1:1 대표 단톡방 (각색 예시)
약사님인데요, 공단에서 들어온 돈이 청구한 금액이랑 계속 조금씩 달라요. 신고는 어떤 숫자로 해야 하나요?
고객
입금액에는 원천징수 3.3%와 삭감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청구액-삭감액-지급액을 월별로 대사한 표를 저희가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니, 이번 달 지급 내역서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
그럼 떼인 3.3%는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고객
아닙니다. 미리 낸 세금이라 5월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누락 없이 집계해서 이중 부담이 없도록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
※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단 입금액을 그대로 매출로 신고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A. 입금액은 원천징수와 삭감을 거친 뒤의 금액이라 실제 수입금액보다 작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지급 자료와 차이가 나면 수입 축소로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원천징수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지 못하면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Q. 삭감된 금액을 이의신청해서 나중에 받으면 어느 연도 수입인가요?
A. 당초 귀속과 추가 지급 시점 중 어디에 반영할지는 확정 경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연도가 걸리는 경우 처리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진행 건은 기장 담당자와 공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사업장현황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면세 수입금액 신고가 누락되면 가산세 문제와 함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가 흔들립니다. 매입·시설 현황까지 함께 신고하는 절차이므로 2월 10일 기한을 달력에 고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Q. 일반약 판매 비중이 작은데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과세 매출이 있다면 규모와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조제(면세)와 판매(과세)에 공통으로 쓰인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이 필요해, 겸영 약국은 오히려 계산 논점이 더 많습니다.
Q. 폐업하거나 약국을 넘길 때 요양급여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A. 폐업 후에도 이미 청구한 요양급여가 뒤늦게 입금되는 경우가 있어, 마지막 신고에서 귀속 처리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양수도라면 권리금·재고 처리와 함께 정산 시점을 계약서에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국 요양급여 세무 자가진단
청구액·삭감액·지급액을 월별로 대사하고 있나요?
원천징수 3.3%를 기납부세액으로 집계하고 있나요?
연말·연초에 걸친 청구분의 귀속 연도를 확인하고 있나요?
사업장현황신고(2월 10일)를 기한 내 하고 있나요?
조제(면세)와 판매(과세) 매출·매입을 구분 관리하고 있나요?
재고 실사와 폐기 의약품 근거 자료를 남기고 있나요?
2개 이상 답이 막힌다면, 다음 신고 전에 요양급여 관리 체계를 점검할 때입니다.
재계약율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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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1112호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한도·공제 요건은 작성 시점 기준으로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사례·대화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며,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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