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세무 칼럼
약국 양수도 계약 전에,
권리금 원천징수와 재고 인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약국을 사고파는 거래는 권리금·시설·재고 의약품이 한 계약에 묶인 복합 거래입니다. 항목마다 세무 처리가 다르고, 놓치면 양수인·양도인 모두에게 가산세가 남습니다. 수원 광교·영통, 수지·동탄, 화성 남양·향남·발안에서 개국·양수도를 준비하는 약사님을 위한 정리입니다.
※ 자체 실적 기준 · 대표세무사 직접 검토
핵심 ① 거래 구조
약국 양수도, 한 계약 안에 세 가지 거래가 들어 있습니다
| 거래 대상 | 양도인(파는 약사) | 양수인(사는 약사) |
|---|
| 권리금(영업권) | 기타소득으로 과세 | 원천징수 의무 + 무형자산으로 상각해 경비화 |
| 시설·집기·인테리어 | 양도가액 정산 | 취득가액으로 잡아 감가상각 |
| 재고 의약품 | 매출(공급)로 처리 | 매입으로 처리 — 전문약·일반약 증빙 구분 |
※ 계약서에 항목별 금액을 구분해 적는 것이 모든 세무 처리의 출발점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총액 얼마"로만 쓴 계약서에서 나옵니다. 권리금·시설·재고의 구분이 없으면 양쪽의 세금 계산이 전부 꼬이고, 나중에 과세관청과의 다툼에서도 불리해집니다. 항목별 금액 구분과 재고 실사 목록 첨부는 약국 양수도 계약의 기본입니다.
핵심 ② 권리금
권리금은 '주는 쪽'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약국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양수인이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일정 비율(현행 60%)로 인정되어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지급액의 8.8% 수준이 되는데, 이 절차를 빠뜨리면 양수인에게 가산세가 붙고, 양도인 쪽에서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합산 문제가 남습니다. 양수인 입장에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지급한 권리금은 무형자산(영업권)으로 등록해 감가상각으로 여러 해에 걸쳐 경비 처리할 수 있어, 개국 초기 세부담을 줄이는 재원이 됩니다. 현금으로 주고 기록을 남기지 않은 권리금은 이 경비화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 권리금을 계약서에서 빼거나 축소해 적는 관행은 양도인의 소득 누락이자 양수인의 경비 포기입니다. 적법하게 신고하면 양쪽 모두 정리가 깔끔해지는 항목이니, 반드시 실제 금액대로 계약서에 남기세요.
핵심 ③ 재고·부가세
재고 의약품 인수와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가 갈립니다
약국은 조제(면세)와 판매(과세)가 섞인 겸영사업장이라, 양수도 때 부가가치세 논점이 함께 따라옵니다. 일반의약품·의약외품 같은 과세 재화와 시설을 넘기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지만, 사업 전체를 그대로 승계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자산·부채와 거래처, 직원 관계까지 포괄적으로 넘어가야 하며, 계약서에 포괄양수도 특약을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해당 여부가 애매한 거래라면 사업양수인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해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고는 금액이 큰 만큼 꼼꼼해야 합니다. 인수 시점에 실사 목록(품목·수량·가액)을 만들어 계약서에 붙이고, 전문의약품(면세)과 일반의약품(과세)의 증빙을 구분해 정리해야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와 매출원가 계산이 맞아떨어집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재고를 어떻게 정산할지도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국 양수 예정 고객 1:1 대표 단톡방 (각색 예시)
세무사님, 다음 달에 약국을 양수하기로 했는데 계약서에는 총액만 적기로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고객
권리금·시설·재고를 구분해 적으시길 권합니다. 구분이 없으면 약사님이 받을 감가상각 경비도, 원천징수 처리도 전부 애매해집니다. 계약서 초안을 보내주시면 항목 구성을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
권리금 원천징수는 파는 분이 하는 것 아닌가요?
고객
반대입니다. 지급하는 양수인, 즉 약사님이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잔금일에 맞춰 신고 일정까지 미리 정리해 두겠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
※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입니다.
핵심 ④ 인수 후 첫 세팅
직원 승계·사업자등록·요양기관 절차까지 한 번에
양수도가 끝나면 곧바로 사업자등록과 함께 초기 세팅이 이어집니다. 승계하는 직원이 있다면 퇴직금 정산을 어느 쪽이 책임지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하고,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시점에 맞춰 처리해야 합니다. 인수한 시설·권리금의 감가상각 스케줄, 조제·판매 매출 구분 세팅, 공통매입세액 안분 구조까지 첫 달에 잡아 두면 이후 신고가 순조롭습니다. 약사면허 관련 행정과 요양기관 등록은 세무와 별개의 절차이므로 관련 전문 절차를 병행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는 세무사·법무사·감정평가사 3인 원팀으로 양수도 계약 검토부터 가액 산정, 등기·계약 서류까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없이 시설과 재고만 넘겨받는 계약이면 세무 이슈가 없나요?
A. 권리금이 없어도 시설의 취득가액 정산, 재고 증빙 구분, 부가가치세 처리(세금계산서 또는 포괄양수도)는 그대로 남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권리금 성격의 금액이 시설비에 섞여 있으면 나중에 재구성될 위험이 있어 실질에 맞게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양도하는 쪽인데 권리금에 대한 세금은 언제 정산되나요?
A. 지급 시점에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종 정산됩니다. 양도 연도의 소득 규모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므로 잔금 시점 설계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Q. 포괄양수도로 하면 무조건 유리한 건가요?
A. 부가가치세 자금 부담 없이 거래를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요건을 못 갖추면 오히려 가산세 문제가 생깁니다. 요건 충족이 애매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대리납부 방식이 더 안전할 수 있어 거래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약국 양수도 자가진단
☑ 계약서에 권리금·시설·재고 금액이 구분되어 있나요?
☑ 권리금 원천징수 의무가 양수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 재고 실사 목록을 계약서에 첨부할 계획인가요?
☑ 포괄양수도 특약 문구를 계약서에 넣었나요?
☑ 직원 퇴직금 정산 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했나요?
☑ 인수 후 감가상각·매출 구분 세팅 계획이 있나요?
2개 이상 답이 막힌다면, 잔금 전에 계약 구조를 점검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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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1112호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한도·공제 요건은 작성 시점 기준으로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사례·대화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며,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