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폐업 시 어떤 세금이 나올까?


문을 닫으면 세금도 끝날 것 같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다르게 봅니다.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와 자산을 사업자가 스스로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매기는데, 이를 잔존재화 간주공급이라 합니다. 약국 폐업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남은 재고의 규모입니다.
남은 재고가 과세 대상입니다
약국 폐업에서 재고가 곧 세금입니다. 약국은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같은 과세 재고를 안고 있는 업종이라 재고가 많을수록 폐업 부가세가 커집니다. 조제 설비와 집기 같은 감가상각자산도 취득 후 일정
기간 안에 폐업하면 경과 기간을 반영한 남은 가치만큼 과세 대상이 됩니다. 건물은 더 긴 기간, 기타 자산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이며, 폐업신고만 하고 부가세 확정신고를 빠뜨리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넘기면 간주공급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나옵니다. 사업을 포괄양수도로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간주공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같은 폐업이라도 정리하고 닫는 것과 넘기고 닫는 것의 세금이 다릅니다. 재고가 많은 약국이라면
양수 희망자를 찾아 포괄양수도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과 권리금 회수 양쪽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약국 폐업을 결심했을 때 "넘길 사람이 있는지"부터
묻는 이유입니다. 다만 포괄양수도는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과세와 면세 자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약국은 조제(면세)와 일반판매(과세)가 섞인 겸영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잔존재화를
계산할 때도 과세사업에 관련된 자산인지 면세사업에 사용된 자산인지 가려야 합니다. 면세사업에 쓰인 자산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으므로 취급이
달라집니다. 구분 없이 계산하면 과다 납부하거나 반대로 과소 신고가 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무와 약사법 절차를 함께 맞춥니다
폐업에는 세무 절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서 폐업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면세 매출이 있었다면 관련 정리, 그리고 보건소 약국 폐업신고와 요양기관 정리가 함께 진행됩니다. 여기에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와 퇴직금·연차
정산, 원천세 신고까지 필요합니다. 시점이 어긋나면 청구와 정산이 꼬이므로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닫기 전에 계산하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정리하면 남은 재고의 규모를 파악했는지, 설비·집기의 취득 시기를 확인했는지,
포괄양수도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신고 기한을 알고 있는지, 약사법 절차 시점을 맞췄는지 — 이 다섯 가지가 점검표입니다. 재고 명세와 자산 목록만
있으면 폐업 시 예상 세액과 양도 시 세액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약국 폐업은 문을 닫은 뒤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결정 전에 계산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