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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재고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

위너세무회계 · 2026년 7월 27일 · 조회 0





약국 결산·재고 관리를 위한 세무 칼럼 | 2026년 기준

약국 재고와 세금 — 기말재고·매입세액·폐기 증빙·평가방법 신고 총정리

 

작성 기준일: 2026년 7월 · 본문 속 수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입니다.

약국의 세금은 매출보다 재고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제(면세)와 판매(과세)가 한 선반에 섞여 있는 겸영 구조, 유효기간이라는 시한, 그리고 공급내역이 자료로 남는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 이 세 가지가 약국 재고를 다른 업종의 재고와 다르게 만듭니다. 이 글에서는 재고가 세금이 되는 구조부터 매입세액 처리, 폐기 손실 증빙,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까지 결산 전에 알아야 할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재고는 어떻게 세금이 되나요?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뺀 값에서 출발하고, 매출원가는 재고로 계산됩니다. 공식은 하나입니다.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 식이 말해주듯 기말재고가 커지면 원가가 줄어 소득이 늘고, 기말재고가 작아지면 원가가 늘어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말 실사에서 확정되는 기말재고 한 줄이 그 해 종합소득세의 방향을 정합니다. 핵심은 이 숫자를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줄여 잡으면 소득 축소라는 조작이 되고, 실수로 창고 재고를 빠뜨리면 반대로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경고 — 의약품 매입은 자료로 남습니다

의약품 유통은 공급내역 보고 체계가 있어 매입 흐름이 외부 자료로 남는 시장입니다. 장부의 재고·매입은 언제든 대사될 수 있다는 전제로 관리해야 하며, 기말재고를 임의로 줄이는 방식은 소명·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말재고가 틀리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예를 들어 기초재고 4,000만 원, 당기매입 2억 8,000만 원, 실제 기말재고 5,000만 원인 약국이라면 매출원가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실사를 건너뛰고 기말재고를 3,500만 원으로 잡으면 원가가 2억 8,500만 원으로 부풀어 소득 1,500만 원이 축소되고, 반대로 창고 한 켠의 재고를 빠뜨리면 같은 금액만큼 소득이 부풀려 세금을 더 냅니다(각색 예시). 어느 쪽이든 정답은 하나 — 품목 단위 기록과 정기 실사로 전산과 실물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조제용과 판매용 매입세액은 왜 다르게 처리하나요?

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그 부가가치세를 전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어느 사업에 쓰이는 재고인가입니다. 조제는 면세사업이므로 조제용 의약품 매입세액은 불공제(원가에 포함)이고, 판매용 일반약·건강기능식품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며, 용도 구분이 어려운 매입과 임차료 같은 공통 경비는 과·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안분 비율은 과세기간마다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매입 단계에서부터 품목의 용도를 구분해 두는 것이 약국 재고 관리의 절반입니다.

매입 구분

매입세액

포인트

조제(면세)용 의약품

불공제

면세사업 관련 — 원가에 포함

판매(과세)용 일반약·건기식

공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필수

용도 구분이 어려운 공통 매입

안분

과·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배분

임차료·설비 등 공통 경비

안분

과세기간마다 비율 재계산

 

유효기간 지난 약, 버리면 손실로 인정되나요?

버리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록이 있어야 손실입니다. 폐기 손실이 비용으로 인정되려면 ① 재고 실사표 ② 품목·수량·금액·유효기간이 담긴 폐기 목록 ③ 폐기 대상·처리 장면 사진 ④ 처리 확인서 네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한편 도매상 반품은 폐기가 아니라 매입의 차감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로 정리되는지 확인하고, 반품 가능 품목을 폐기 목록에 섞지 않아야 원가가 이중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조제 과정의 소분·감모가 잦다면 그 내역도 기록으로 남겨야 소명 자료가 됩니다.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재고는 별도의 법정 관리·폐기 절차가 있으므로 관할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팁 — 실사와 폐기를 한 번에 묶으세요

연말 실사 때 유효기간 점검 → 반품·폐기 선별 → 사진·목록 작성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하면, 실사표와 폐기 증빙 네 가지가 자연스럽게 한 세트로 완성됩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재고를 어떤 값으로 평가할지는 사업자가 정해 신고할 수 있지만 기한이 있습니다.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고, 무신고 시에는 선입선출법이 강제됩니다. 신고한 방법과 다르게 평가하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면 선입선출법 평가액과 회사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과세되는 불이익이 있고, 방법을 바꾸려면 적용하려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개월까지 변경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약국을 새로 열었거나 인수한 해라면 첫 신고 때 이 기한부터 캘린더에 넣어 두세요.

상황

규칙

평가방법 신고 기한

사업 개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 강제 적용

신고 외 방법 평가·무단 변경

선입선출법과 회사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과세

평가방법 변경

적용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개월까지 변경신고

 

결산 전에 함께 점검할 체크리스트

· 품목 단위로 조제용·판매용 재고가 구분 관리되고 있는가

· 연말 실사 일정과 실사표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가

· 유효기간 임박 재고의 반품·폐기 계획이 구분되어 있는가

· 폐기 증빙 네 가지(실사표·목록·사진·확인서)를 갖추고 있는가

· 평가방법 신고·변경 기한을 확인했는가

· 포스·전산 재고와 실물의 차이를 정기적으로 맞추고 있는가

약국 재고는 세금이 새는 곳이자, 방어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결산이 다가오기 전에 실사 한 번, 증빙 한 세트만 갖춰도 재고에서 생기는 세무 위험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재고 전산과 장부가 오래 어긋나 있었다면, 해를 넘기기 전에 약국 재고 정리부터 전문가와 함께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 본 글은 세무 광고이며, 수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입니다. 재고 평가·폐기 손실·매입세액 안분의 인정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신고 시점의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류 등 인허가 영역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국 재고·결산 상담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1112호 · TEL 010-9265-1008 · 카카오톡 dbg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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